{"id":"22e6d542-27f3-4672-8903-e6261dc1cdf5","doc_type":"law","title":"농촌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제협력사업의 범위\n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1. 국외상주연구원 파견 등을 통한 농업기술…","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제협력사업의 범위\n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1. 국외상주연구원 파견 등을 통한 농업기술정보 및 인적자원 교류\n2. 농업기술 분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n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n제3조(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이전과 연구비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n제4조(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n2. 공동연구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n3. 공동연구사업 결과의 활용방안\n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n제5조(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n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의 사용내용에 대한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n제6조 삭제\n납부액의 감면\n제7조(납부액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액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n2.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n3.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n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n제8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n①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의 장은 그 신청 현황을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1. 직무발명의 산업화 계획서\n2.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 견적서\n3.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n4.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이 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n②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술료 예정가격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n③ 진흥원의 장은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이 선정한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1. 직무발명의 내용 및 사용기간\n2.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이 가지는 지분율(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과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같이 직무발명을 하여 그 지식재산권의 지분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n3.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n4.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n④ 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n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n제9조(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n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협력 상대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국가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약정에는 목적, 협력 분야 및 구성원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과의 협력사업의 추진\n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센터(이하 \"해외농업기술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n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제협의체의 구성ㆍ운영\n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n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n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n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업계획서\n2. 직제, 규약 또는 정관(개인인 경우는 제외한다)\n3. 시설의 설계서, 설계 명세서 및 설계도면[기성(旣成)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n4. 매매계약서(장비나 기성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n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서류\n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n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보조할 사업ㆍ시설 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ㆍ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4-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5.06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6%8D%EC%B4%8C%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f25a49c-b662-4c14-9cee-9456a135a860","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촌진흥청 과장급 후보자 역량교육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0:05.000Z"},{"id":"4a109073-4128-49f6-b1d1-9ee36e83b9fe","doc_type":"procurement","title":"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매","published_at":"2026-08-06T05:31:30.000Z"},{"id":"aba824f0-73a9-47dd-837a-abc7ed8a9f37","doc_type":"procurement","title":"시약초자류(antibody 등 26품목) 전자입찰(163호)","published_at":"2026-08-06T01:18:07.000Z"},{"id":"7053f452-424a-4cd5-9725-c18ff2be0d7c","doc_type":"procurement","title":"저온저장고 1set 구매 입찰 재공고","published_at":"2026-08-04T04:53:59.000Z"},{"id":"f9319bbb-d399-4f00-b625-6e0affdd5fd7","doc_type":"procurement","title":"시약초자류(실험용 라텍스 장갑 등 47품목) 입찰구매(공고 제2026-140호)","published_at":"2026-08-03T07:19:1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