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bca134-c1bf-47b6-9a18-e33190127181","doc_type":"law","title":"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6조 및…","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6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추진에 관하여는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제2장 국민감사청구\n제1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n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n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n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국민감사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n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n2. 공인된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n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n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n5. 기타 감사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n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n⑤ 감사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n위원회의 기능\n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n2. 감사청구가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n3. 감사청구가 법 제7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n4.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여부의 결정\n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n6. 기타 감사원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n위원회의 운영\n제5조(위원회의 운영)\n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는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n③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n④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n⑤ 삭제\n의결의 공개 등\n제5조의2(의결의 공개 등)\n①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n위원의 제척\n제6조(위원의 제척)\n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n1. 자기 또는 친족ㆍ호주 및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n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n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n위원회 간사\n제7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장이 담당한다.\n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n제8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n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ㆍ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②위원회는 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등을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다.\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수당 등\n제9조(수당 등) 감사원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2절 국민감사청구방법 및 처리절차\n감사청구의 방법\n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n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n② 청구인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위원회는 감사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n각하 등\n제11조(각하 등)\n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n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0조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n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미 법 제72조에 의한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n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n4. 법 제7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n5.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n②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n기각\n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n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n2.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n3.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반려 및 통보 등\n제13조(반려 및 통보 등)\n①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n1. 감사청구사항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n2. 감사청구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n3. 유사 감사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n4. 그 밖에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n③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반려한다.\n④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별지 제3호 서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n⑤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안에 그 사실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회의록의 관리\n제13조의2(회의록의 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이 기재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뒤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n감사실시 및 결과처리\n제14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n①감사원은 위원회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감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제3절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n감사실시결정 등\n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n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처리절차는 제2장 제2절에 의한다.\n③감사원장은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의 조사처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n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n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n신고의 방법\n제16조(신고의 방법)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이 있고 인적사항, 신고의 대상,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등이 기재된 ‘부패행위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n대표자의 선정\n제17조(대표자의 선정)\n①감사원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신고자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n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n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n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n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n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n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n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n5. 감사원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n6. 신고자가 감사원의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 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n②감사원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n③감사원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④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n신고의 보완\n제19조(신고의 보완) 감사원은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확인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n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n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n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n1. 신고내용이 법 제5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n2. 신고사항이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n3.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n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신고사항의 조사 등\n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n①감사원은 신고내용이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60일 안에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감사원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조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사항의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n신고자의 비밀보호\n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n①감사원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감사원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조사결과의 처리\n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n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때에는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n②감사원은 조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n조사결과의 통보 등\n제24조(조사결과의 통보 등)\n①감사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신고자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보상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제2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 사항\n조사 등\n제25조(조사 등)\n①감사원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n②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원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반송할 수 있다.\n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n제26조(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n①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조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포상 또는 보상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 및 사실을 함께 통보한다.\n②감사원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③감사원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요구에 대하여는 조사결과의 요지 등을 기재한 설명서에 의하여 통보한다.\n재조사 결정 및 통보\n제27조(재조사 결정 및 통보)\n①감사원은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등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다.\n②감사원은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그 결과를 조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다.\n제4장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n자체 부패방지업무\n제28조(자체 부패방지업무)\n①감사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n②감사원장은 감사원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n③감사원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패방지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④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n제5장 보칙\n비밀유지의무 등\n제29조(비밀유지의무 등)\n①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n②감사원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가 인적사항 등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감사원은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세부처리절차\n제30조(세부처리절차)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한다.","ministry_code":"bai","ministry_name":"감사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8-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9:33.56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A%B0%90%EC%82%AC%EC%B2%AD%EA%B5%AC%E3%86%8D%EB%B6%80%ED%8C%A8%ED%96%89%EC%9C%84%EC%8B%A0%EA%B3%A0%EB%93%B1%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감사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e9d6569-d94f-48e9-962a-a51eaaf2502f","doc_type":"procurement","title":"감사교육원 사이버콘텐츠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6:15:35.000Z"},{"id":"58bd6407-714c-4f59-91b5-23d05730711a","doc_type":"procurement","title":"감사자료분석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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