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b9bcb2-757f-4fed-a8b5-d96a91d3154f","doc_type":"law","title":"군급식기본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n제2조(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n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n제2조(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n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군급식의 운영방식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n2.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에 따른 급식기준액의 지급 등 급식 관련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n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관리기준,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사항\n4. 식자재의 안정적인 조달 확보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군급식 대상\n제3조(군급식 대상)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으로서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군급식을 실시한다.\n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n제4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n① 전군 군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n1.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서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군인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n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조달청에서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n3.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③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n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n제5조(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n①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n1. 식단 작성\n2. 식재료 구매, 검수, 보관 또는 세척\n3. 식재료 조리, 운반 또는 배식\n4.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n5. 군급식시설의 청소ㆍ방역 등 위생ㆍ안전관리\n6. 그 밖에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 제1항 각 호의 업무 전부를 위탁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n2.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식재료 조리, 운반 또는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n가. 군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n나. 군급식시설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할 것\n③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자격 소지자를 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n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n제6조(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n권한의 위임\n제7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n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n4. 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및 그 조치결과의 접수ㆍ처리\n5.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1-1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11.80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B0%EA%B8%89%EC%8B%9D%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급식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