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651e8c-42cd-4f52-aba4-3b2c7f6026bf","doc_type":"law","title":"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재무ㆍ회계 기준\n제2조(재무ㆍ회계 기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재무ㆍ회계 기준\n제2조(재무ㆍ회계 기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훈 관련 단체\"는 \"재향군인회\"로 본다.\n결산보고\n제3조(결산보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0일을 말한다.\n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n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n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사업계획서.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수익사업 관련 운영시설ㆍ인력 및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n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n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n5. 그 밖에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n②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n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n3.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서류(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n4.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n5.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n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n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n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변경신고\n제5조(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변경신고)\n①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n2. 수익사업과 관련된 운영시설이나 인력 규모에 관한 사항\n②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직접 생산 등의 기준 등\n제6조(직접 생산 등의 기준 등)\n① 법 제16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직접 생산 또는 제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재향군인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n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n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가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확인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n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n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n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n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n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3. 그 밖에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n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향군인회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n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n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n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재향군인회에 알려야 한다.\n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n제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n①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n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향군인회 임직원 중에서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재향군인회의 재심의 요구 등\n제9조(재향군인회의 재심의 요구 등)\n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6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심의위원회의 운영\n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n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n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n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향군인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재향군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n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재향군인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정한다.\n회계감사의 시기 등\n제11조(회계감사의 시기 등)\n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9제1항 전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n② 법 제16조의9제1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n③ 법 제16조의9제2항 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실태조사\n제12조(실태조사)\n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n2.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유지 여부 확인\n3.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n4.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n5.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n정보ㆍ자료의 공개\n제13조(정보ㆍ자료의 공개)\n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별로 구분하여 공개해야 한다.\n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수익사업의 업종ㆍ품목, 사업장 소재지 및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말한다.\n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n제14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n①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n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적어야 한다.\n③ 법 제16조의12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n규제의 재검토\n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1.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n2. 제1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0:16.01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C%EB%AF%BC%EA%B5%AD%EC%9E%AC%ED%96%A5%EA%B5%B0%EC%9D%B8%ED%9A%8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가보훈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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