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c58b3e-eaf6-472f-ab9c-cbc840218800","doc_type":"law","title":"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지부의 설치 승인\n제2조(지부의 설치 승인) 「한ㆍ아프리카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지부의 설치 승인\n제2조(지부의 설치 승인) 「한ㆍ아프리카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지부의 명칭\n2. 지부의 소재지\n3. 설치 이유\n4. 설치 예정일\n5. 지부의 기구 및 정원\n6. 지부의 업무 내용\n당연직 이사\n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외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n공무원의 파견\n제4조(공무원의 파견)\n① 재단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전문 분야, 자격 요건, 예정 보직 및 담당 업무 등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국가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n② 재단은 파견공무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직원의 파견\n제5조(직원의 파견) 재단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n정부의 출연금\n제6조(정부의 출연금)\n①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n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n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n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n정부출연금의 교부\n제7조(정부출연금의 교부)\n①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n③ 재단은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n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n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n결산보고\n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n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n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n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6:35.56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3%86%8D%EC%95%84%ED%94%84%EB%A6%AC%EC%B9%B4%EC%9E%AC%EB%8B%A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14255f1-9dbe-46d9-adba-6088af795b47","doc_type":"procurement","title":"외교 개방인프라 데이터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6T01:09:17.000Z"},{"id":"10293ec9-3a7b-4f50-a017-fa87720b5a7a","doc_type":"procurement","title":"재외공관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ublished_at":"2026-08-04T05:40:08.000Z"},{"id":"34c91b33-f165-4b23-8791-018ad70fd8fc","doc_type":"procurement","title":"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협상 전략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7-30T03:50:46.000Z"},{"id":"9898c18b-27d1-4ad4-a44c-434566c1f162","doc_type":"procurement","title":"EU 수입규제 관련 회계 자문","published_at":"2026-07-28T21:41:59.000Z"},{"id":"1e42a0e6-aa2a-4cf4-a4da-bab7cba1d36c","doc_type":"procurement","title":"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이행 강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28T21:29: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