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cdf30e-8c63-444e-99b6-cf126ae81763","doc_type":"law","title":"대통령비서실 직제","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무\n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n대통령비서실장\n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정책실\n제3조의2(정책실)\n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무\n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n대통령비서실장\n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정책실\n제3조의2(정책실)\n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n②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n보좌관 및 수석비서관\n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n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n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n③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상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정무직으로 한다.\n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n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n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n②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관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n인사위원회\n제6조(인사위원회)\n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n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n③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n감찰반\n제7조(감찰반)\n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n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n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n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n②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n③ 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n④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ㆍ검찰청ㆍ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다.\n⑤ 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n⑥ 대통령비서실장은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제5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조사 등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n⑦ 그 밖에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n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n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n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n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n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④ 삭제\n하부조직\n제9조(하부조직)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n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①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n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n③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n④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9-0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4.17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86%B5%EB%A0%B9%EB%B9%84%EC%84%9C%EC%8B%A4%20%EC%A7%81%EC%A0%9C","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통령비서실 직제"],"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