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7c4ca0-0110-4f0d-ad0c-03bac895ceab","doc_type":"law","title":"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summary":"제1장 총 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n직무\n제2조(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body":"제1장 총 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n직무\n제2조(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n위원의 위촉 등\n제3조(위원의 위촉 등)\n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소관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n위원의 해촉 등\n제4조(위원의 해촉 등)\n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원이 국회의원 또는 당원이 된 때에는 해촉된다.\n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항의 해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n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위원회가 위원 선정을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위원장\n제5조(위원장)\n① 획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②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n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위원의 대우\n제6조(위원의 대우)\n① 위원이 획정위원회의 회의(이하 \"위원회의\"라 한다)에 출석한 때 또는 획정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별표의 제1호에 따른 일비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②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제2호에 따라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위원의 의무와 권한\n제7조(위원의 의무와 권한)\n①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n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n회의소집 등\n제8조(회의소집 등)\n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n② 새로이 구성된 획정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n③ 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1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위원회의\n제9조(위원회의)\n① 획정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n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③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n④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n⑤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n제3장 지원 조직\n지원 조직\n제10조(지원 조직)\n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획정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n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n사무국의 직무\n제1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에 관한 사무\n2. 획정위원회 지원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n3.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n4. 예산의 집행 및 청사ㆍ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n5. 그 밖에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사무\n공무원의 파견\n제12조(공무원의 파견)\n① 법 제24조제12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획정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파견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4장 보 칙\n자료요청 등\n제13조(자료요청 등)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n사무처리 등\n제14조(사무처리 등) 획정위원회의 조직ㆍ인사(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위원장이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n위임규정\n제15조(위임규정) 획정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획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nec","ministry_name":"중앙선거관리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1-1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55.43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D%9A%8C%EC%9D%98%EC%9B%90%EC%84%A0%EA%B1%B0%EA%B5%AC%ED%9A%8D%EC%A0%95%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선거관리위원회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3861bf5-65c1-4947-8038-823f654f66a1","doc_type":"procurement","title":"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인쇄물 등)","published_at":"2026-07-30T02:59:17.000Z"},{"id":"be97d789-acf1-429e-9b2c-a272da86a39c","doc_type":"procurement","title":"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인쇄물 등)","published_at":"2026-07-30T02:32:02.000Z"},{"id":"9dc2816a-a7d2-4b8a-a9b7-4d3b95e1b2a8","doc_type":"procurement","title":"선거기록관 RFID 구축 공사 (정보통신공사)","published_at":"2026-07-29T02:23:31.000Z"},{"id":"e647d795-70a5-4d79-962f-64129df14945","doc_type":"procurement","title":"‘2026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결승전’ 프로그램 제작·방송(재공고, 확대공고)","published_at":"2026-07-29T01:27:50.000Z"},{"id":"bdd41a0f-c20f-4f18-bb2f-a12f6cc3e6b9","doc_type":"procurement","title":"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위탁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7-28T04:45: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