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0a3021-2656-4c0f-911f-7c806db7166f","doc_type":"law","title":"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구성\n제2조(구성)\n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별표 1의 판사(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n② 구성원의 임기는 선출된 때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구성\n제2조(구성)\n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별표 1의 판사(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n② 구성원의 임기는 선출된 때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n의장 및 부의장\n제3조(의장 및 부의장)\n① 의장 및 부의장은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n②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n③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④ 매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이후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구성원 중 법조경력이 가장 많은 구성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n간사\n제4조(간사)\n① 의장은 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간사를 지명한다.\n② 간사는 복수로 둘 수 있다.\n회의의 소집 및 운영\n제5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n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n② 정기회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날(공휴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에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n1. 4월 두 번째 월요일\n2. 12월 첫 번째 월요일\n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④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n임무\n제6조(임무)\n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n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사법행정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주요 현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n의안의 통지\n제7조(의안의 통지)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n회의\n제8조(회의)\n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n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n정족수\n제9조(정족수)\n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n②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n회의록\n제10조(회의록)\n① 간사 중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n② 간사는 회의록에 출석자 성명, 의사진행 경과와 발언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n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하는 회의록은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n운영위원회\n제11조(운영위원회)\n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n분과위원회\n제12조(분과위원회)\n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n내규에의 위임\n제13조(내규에의 위임)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1-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55.34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84%EA%B5%AD%EB%B2%95%EA%B4%80%EB%8C%80%ED%91%9C%ED%9A%8C%EC%9D%98%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