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e8c668-5485-44c8-b7bc-c2d82f42d28e","doc_type":"law","title":"유실물법","summary":"습득물의 조치\n제1조(습득물의 조치)\n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body":"습득물의 조치\n제1조(습득물의 조치)\n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n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n제1조의2(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n보관방법\n제2조(보관방법)\n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n②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n③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n비용 부담\n제3조(비용 부담)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n보상금\n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n매각한 물건의 가액\n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n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n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n습득자의 권리 포기\n제7조(습득자의 권리 포기)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n유실자의 권리 포기\n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n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n②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를 수 있다.\n③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에 따라 그 소유 또는 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습득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을 받아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n습득자의 권리 상실\n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n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n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n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n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n장물의 습득\n제11조(장물의 습득)\n①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n③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④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贓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n제11조의2 삭제\n준유실물\n제12조(준유실물)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逸失)한 가축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n매장물\n제13조(매장물)\n①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n②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n③ 제2항의 금액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n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n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n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n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n제16조(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ministry_code":"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14-01-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96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C%A0%EC%8B%A4%EB%AC%BC%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유실물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39529c-0a5f-41c7-90c0-77ef7e56aa39","doc_type":"procurement","title":"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설계(공모)용역","published_at":"2026-08-06T12:46:47.000Z"},{"id":"681e7c63-b165-4c24-8f90-432c5e227bee","doc_type":"procurement","title":"제2 긴급자동차 교육장 구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04:40.000Z"},{"id":"eda43a44-13db-4f24-bb78-dc60c465525c","doc_type":"procurement","title":"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published_at":"2026-08-06T07:48:36.000Z"},{"id":"4462c977-d4f7-46d2-ba01-302684f5f60c","doc_type":"procurement","title":"경찰청 모바일 오피스 아이폰 서비스 등 구축","published_at":"2026-08-06T06:15:47.000Z"},{"id":"87c90ac9-8646-4e00-a88f-c920387cc7d9","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보일러 세관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published_at":"2026-08-06T04:44:5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