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8248be-5e99-4690-8e6b-4015301db59e","doc_type":"law","title":"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지부의 설치승인\n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재단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지부의 명칭\n2.…","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지부의 설치승인\n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재단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지부의 명칭\n2. 지부의 소재지\n3. 설치 이유\n4. 설치예정 연월일\n5. 지부의 기구 및 정원\n6. 지부의 업무 내용\n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n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n①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②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n③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n2. 사업별ㆍ재원별 기금사용계획\n3.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n출연금의 교부\n제4조(출연금의 교부)\n①정부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한다.\n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n③재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n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n제5조(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n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 1과 같다.\n②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n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n자금차입의 승인신청\n제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n①재단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차입의 목적\n2. 차입금액\n3. 차입처\n4. 차입조건\n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n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기금을 제외한 재단의 연간예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n③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n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n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n결산보고\n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n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n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n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n산하기관의 설치\n제10조(산하기관의 설치)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n내부규정의 승인\n제11조(내부규정의 승인)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n2. 임ㆍ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n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n4.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6:35.68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A%B5%AD%EC%A0%9C%EA%B5%90%EB%A5%98%EC%9E%AC%EB%8B%A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14255f1-9dbe-46d9-adba-6088af795b47","doc_type":"procurement","title":"외교 개방인프라 데이터 확대 구축","published_at":"2026-08-06T01:09:17.000Z"},{"id":"10293ec9-3a7b-4f50-a017-fa87720b5a7a","doc_type":"procurement","title":"재외공관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ublished_at":"2026-08-04T05:40:08.000Z"},{"id":"34c91b33-f165-4b23-8791-018ad70fd8fc","doc_type":"procurement","title":"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협상 전략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7-30T03:50:46.000Z"},{"id":"9898c18b-27d1-4ad4-a44c-434566c1f162","doc_type":"procurement","title":"EU 수입규제 관련 회계 자문","published_at":"2026-07-28T21:41:59.000Z"},{"id":"1e42a0e6-aa2a-4cf4-a4da-bab7cba1d36c","doc_type":"procurement","title":"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이행 강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28T21:29: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