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1c662c-f23e-4008-bf64-06e65d6f4374","doc_type":"law","title":"군인복제령","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n착용수칙\n제3조(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n착용수칙\n제3조(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n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n군모\n제4조(군모)\n①군모는 예모ㆍ정모ㆍ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n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n제복\n제5조(제복)\n①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정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n② 삭제\n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n④보조의는 와이셔츠ㆍ넥타이ㆍ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n⑤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n군화\n제6조(군화)\n①군화는 단화ㆍ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n②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따른다.\n계급장\n제7조(계급장)\n①계급장은 정장ㆍ약장ㆍ군모장ㆍ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n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 4에 따른다.\n표지장\n제8조(표지장)\n①표지장은 모표, 휘장, 정근장, 완장, 상장, 이름표, 견식, 금장, 장성급 장교 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n② 표지장 중 모표, 정근장, 상장 및 장성급 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 5에 따른다.\n예식도\n제9조(예식도)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 6에 따른다.\n특수군복의 제식\n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n제3장 복장\n복장의 종류\n제11조(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ㆍ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n예장\n제12조(예장)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n1. 예모\n2. 예복(만찬 또는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만찬복을 착용한다)\n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n4. 와이셔츠 및 넥타이\n5. 단화\n6. 계급장 및 표지장\n7. 「상훈법」 제2조에 따른 훈장(勳章)ㆍ포장(褒章) 및 「헌신영예기장령」 등에 따른 기장(紀章)\n8. 예식도(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n정장\n제13조(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n1. 정모\n2. 정복\n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n4. 와이셔츠 및 넥타이\n5. 단화\n6. 계급장 및 표지장\n7. 훈장ㆍ포장 및 기장\n전투장\n제14조(전투장)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n1. 전투모 또는 특수모\n2. 전투복 또는 특수복\n3. 전투화 또는 특수화\n4. 계급장 및 표지장\n5. 훈장ㆍ포장 및 기장\n6. 배낭 및 개인장구\n제4장 착용구분\n복장의 착용 기간\n제15조(복장의 착용 기간)\n①제복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여름철과 겨울철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n② 여름철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n③ 각 군 참모총장은 기후, 장소, 외국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n복장의 착용구분\n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n1. 예장의 착용구분\n2. 정장의 착용구분\n3. 전투장의 착용구분\n가. 대통령의 이취임식\n나. 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n다. 외국의 고급 문ㆍ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n라. 신년하례를 할 때\n마.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n바. 초청장에 지정된 때\n사.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n가. 국내외의 일반예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n나. 여행을 할 때\n다.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n라. 초청장에 지정된 때\n마.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n가. 전투에 참가할 때\n나. 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n다.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n제복착용의 특례\n제17조(제복착용의 특례)\n①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n② 군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부대나 군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파견된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해당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n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n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n1. 소장\n2. 준장\n3. 대령\n4. 중령\n5. 소령\n6. 대위\n7. 원사\n8. 상사\n제5장 보칙\n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n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n①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n1.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n2.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n3.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n4.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n②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n군복의 재질 변경\n제19조(군복의 재질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n제식 등의 일부 변경\n제20조(제식 등의 일부 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3-0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3:34.23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B0%EC%9D%B8%EB%B3%B5%EC%A0%9C%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인복제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