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bc7f3b-a43c-4e7f-8a41-2c310b2f7153","doc_type":"law","title":"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 「국토안전관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 지사, 분사무소 및 법 제23조에 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 「국토안전관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 지사, 분사무소 및 법 제23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n4. 임원의 성명 및 주소\n5. 공고의 방법\n정부 출연금의 지급\n제3조(정부 출연금의 지급)\n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金)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해야 한다.\n③ 관리원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n제4조(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n보조금\n제5조(보조금) 관리원은 법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n제6조(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관리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n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n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n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n자금의 차입\n제7조(자금의 차입) 관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차입사유\n2. 차입금액(물자 도입의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n3. 차입기관\n4. 차입조건\n5.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n6. 그 밖에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n채권의 형식\n제8조(채권의 형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n채권의 발행방법\n제9조(채권의 발행방법)\n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n② 총액인수는 관리원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n③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n채권의 모집 등\n제10조(채권의 모집 등)\n①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청약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도 적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관리원의 원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관리원의 명칭\n2.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n3. 채권의 종류별 금액\n4. 채권의 이율\n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n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n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n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n가.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n나.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n다.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n③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n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n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n① 관리원은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채권의 인수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 첫 회의 납부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n②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관리원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n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n채권의 기재사항\n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원의 원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n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n2. 채권의 번호\n3. 채권의 발행 연월일\n채권 원부\n제13조(채권 원부)\n①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n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n2. 채권의 발행 연월일\n3.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의 사항\n4. 채권 명의인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n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n② 채권의 명의인 또는 소지인은 관리원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n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n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n① 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n② 관리원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이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n③ 관리원은 기명식 채권의 명의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리원이 따로 명의인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11-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10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D%86%A0%EC%95%88%EC%A0%84%EA%B4%80%EB%A6%AC%EC%9B%90%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