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eed26b-9278-4c4f-a280-27b24884fef1","doc_type":"law","title":"관보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주관 기관\n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n게재 사항\n제3조(게재 사항)\n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n1. 법령에서 관보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주관 기관\n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n게재 사항\n제3조(게재 사항)\n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n1.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n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n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n게재 의뢰\n제4조(게재 의뢰)\n① 헌법ㆍ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기 위해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 등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n관보의 정정\n제5조(관보의 정정)\n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n1.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n2. 관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n②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보 정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제6조 삭제\n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n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n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n1. 헌법란\n2. 법률란\n3. 조약란\n4. 대통령령란\n5. 총리령란\n6. 부령란\n7. 훈령란\n8. 고시란\n9. 공고란\n10. 국회란\n11. 법원란\n12. 헌법재판소란\n13. 선거관리위원회란\n14. 감사원란\n15. 국가인권위원회란\n16. 지방자치단체란\n17. 인사란\n18. 상훈란\n19. 기타란\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관보의 발행 등\n제8조(관보의 발행 등)\n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발행한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한다.\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이관보의 열람 및 보존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이관보의 발행ㆍ보급 및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관보 보급 등의 위탁\n제9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n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전자관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종이관보의 보급을 위하여 제8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의 복제 및 보급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n관보의 공문 대체\n제10조(관보의 공문 대체) 관보에 게재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11-1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56.29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4%80%EB%B3%B4%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보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