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4a1714-5dd9-4b08-a680-eca839bce90c","doc_type":"law","title":"우정사업본부 직제","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우정사업본부\n직무\n제2조(직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ㆍ운송ㆍ배달…","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우정사업본부\n직무\n제2조(직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ㆍ운송ㆍ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본부장\n제3조(본부장)\n①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n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하부조직\n제4조(하부조직)\n① 우정사업본부에 운영지원과ㆍ우편사업단ㆍ예금사업단 및 보험사업단을 둔다.\n② 본부장 밑에 경영기획실장ㆍ디지털혁신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준법감시담당관 각 1명을 둔다.\n경영기획실장\n제5조(경영기획실장)\n① 경영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② 경영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n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지원\n2. 삭제\n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n4.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n5.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관리 및 통계의 종합ㆍ분석\n6. 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ㆍ관리\n7. 비정규직 인력ㆍ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정ㆍ개정\n7의2.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혁신 지원\n8. 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n9.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n10. 우정 경영수지 및 원가관리\n11. 회계제도 운영 및 결산 종합\n12. 우정 물자관리 계획의 종합ㆍ조정\n13. 우정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n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n15. 우정 관련 심사평가ㆍ심사분석 및 국정과제에 관한 사항\n16. 우정 경영평가 및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n17. 우정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사항\n18.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n19. 삭제\n19의2. 삭제\n20.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n21. 우정사업 홍보업무 총괄\n22.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n23.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n24.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n디지털혁신담당관\n제6조(디지털혁신담당관)\n① 디지털혁신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②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n1. 우정사업 디지털혁신 정책의 수립ㆍ조정\n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n3. 디지털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n4. 디지털우정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n5. 디지털금융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의 수립\n6. 전자금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총괄\n감사담당관\n제7조(감사담당관)\n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n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n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n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n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n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n5의2. 삭제\n5의3. 삭제\n5의4. 삭제\n6. 그 밖에 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n준법감시담당관\n제7조의2(준법감시담당관)\n① 준법감시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n② 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n1. 우정사업 준법감시\n2. 우정사업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ㆍ개정\n3. 우체국금융 자금운용 관련 내부통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준수 여부 점검\n3의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내부통제 지침 제ㆍ개정 및 준수여부 점검\n4. 우정사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및 소송(우편사업 및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총괄\n5. 우체국금융사고 예방, 상시감사 및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n6. 훈령ㆍ예규, 업무지침 등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의\n운영지원과\n제8조(운영지원과)\n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n1의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n1의3.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n2.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항\n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n4. 기록물 관리\n5. 우정사업본부 성희롱 예방계획 수립ㆍ실시\n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우정 분야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n7. 청사관리 및 우정시설 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n8.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계획의 수립ㆍ시행\n9. 삭제\n10. 본부 내 소요물자의 구매 및 조달\n11. 본부 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n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n13.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우편사업단\n제9조(우편사업단)\n① 우편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n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n2.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n3.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기ㆍ단기계획의 수립\n4. 우편요금정책의 수립ㆍ조정\n5.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규격관리\n6.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n7. 삭제\n8.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n9. 우편시장의 조사\n10. 우표류의 발행\n11.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n12. 우표류의 홍보\n13.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ㆍ조정\n14. 우정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n15.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n16. 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n17. 우편물의 집배ㆍ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n18.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n19.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방 또는 폐쇄\n20.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n21.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ㆍ연구\n22. 삭제\n23. 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n24. 우편사업 관련 소송 업무의 수행\n25. 삭제\n예금사업단\n제10조(예금사업단)\n① 예금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n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우체국금융의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n2.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n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n4.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n5. 우편대체 계좌대월 제도의 운영 및 채권 관리\n6.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n7. 우체국 금융용품의 수급계획 수립ㆍ시행 및 규격관리\n8.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n9. 우체국예금의 영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n10.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n11.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국고금, 각종 세금ㆍ공과금, 우체국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의 취급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n12. 국제환 등 해외송금에 관한 조약ㆍ약정 등의 이행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n13. 삭제\n14. 우편환ㆍ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n15.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ㆍ결산 및 출납ㆍ관리\n16.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1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n18.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 및 압류(우체국보험 관련 소송 및 압류는 제외한다)\n19. 삭제\n보험사업단\n제11조(보험사업단)\n① 보험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n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n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n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n4. 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n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n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n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n8. 보험사업의 위탁ㆍ관리에 관한 사항\n9.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n10.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n11.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n12. 삭제\n13. 우체국보험의 소송ㆍ분쟁조정 및 민원처리\n14. 우체국 사회공헌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n15.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n16.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n17.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n18.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ㆍ출납에 관한 사항\n19. 우체국보험 위험관리\n20. 우체국보험 청약 및 지급 심사에 관한 사항\n위임규정\n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n소속기관\n제13조(소속기관)\n①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원 및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둔다.\n② 본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우정청을 둔다.\n제3장 우정인재개발원\n직무\n제14조(직무) 우정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1.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n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및 교육훈련제도의 연구\n3. 교육훈련과정과 교과편성 및 교수요목의 제정\n4.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평가 및 교육훈련성과의 분석\n5.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교안작성 및 교재의 편찬ㆍ간행\n6. 교육생의 등록, 각종 증명 발급 및 학적관리\n7. 교육준비, 교육생 생활지도 및 보건\n8. 교육용 시설ㆍ기기 및 교육용 보조자료와 시청각교재의 관리 및 제작\n9.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 상담센터 운영\n원장\n제15조(원장)\n① 우정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n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하부조직\n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n제4장 우정정보관리원\n직무\n제17조(직무) 우정정보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1.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ㆍ우편환ㆍ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출납금의 회계처리ㆍ결산\n2. 우편ㆍ우체국금융 등 우정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n3. 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ㆍ결제\n4.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조달ㆍ설치 및 유지ㆍ관리\n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ㆍ관리\n원장\n제18조(원장)\n① 우정정보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n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하부조직\n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n제5장 우정사업조달센터\n직무\n제20조(직무) 우정사업조달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1. 우정용 물자의 조달ㆍ저장 및 보급\n2. 우정용 건축물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n3. 우편작업 기계화 시설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n센터장\n제21조(센터장)\n①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n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③ 센터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하부조직\n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n제6장 지방우정청\n직무\n제23조(직무) 지방우정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1. 우편물의 접수ㆍ운송 및 배달\n2.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n명칭 등\n제24조(명칭 등) 지방우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n지방우정청장\n제25조(지방우정청장)\n① 지방우정청에 청장 각 1명을 둔다.\n② 서울ㆍ경인ㆍ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 및 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주지방우정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③ 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하부조직\n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우정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n소속관서\n제27조(소속관서)\n① 지방우정청장 소속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두고,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에는 국장을, 물류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우체국장 소속으로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둔다. 다만,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장 소속으로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둘 수 있다.\n③ 우체국장은 3급부터 7급까지로, 우편집중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물류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n④ 소속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본부장이 정한다.\n소속관서의 하부조직\n제28조(소속관서의 하부조직)\n① 제27조에 따른 각 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n②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n제7장 공무원의 정원\n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제29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n②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n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n제3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n제8장 삭제\n제31조 삭제","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5:01.51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A%B0%EC%A0%95%EC%82%AC%EC%97%85%EB%B3%B8%EB%B6%80%20%EC%A7%81%EC%A0%9C","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우정사업본부 직제"],"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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