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469995-ab11-4763-a7bd-57500db3fa7e","doc_type":"law","title":"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n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n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대하는 국유재산(이하 \"전대국유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n2. 전대국유재산 외에 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이하 \"일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n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n제3조(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n①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요율(料率), 산출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전대국유재산\"으로, \"사용허가\" 및 \"허가\"는 각각 \"전대\"로 본다.\n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n1.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단이 그 시설물의 축조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n2.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전대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n3. 그 밖에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대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그 감면사유와 감면조건 등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n제4조(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금액, 징수절차 등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n제5조(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n1. 공단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2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n2. 공단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1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4-2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5.09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0%80%EB%8D%95%EB%8F%84%EC%8B%A0%EA%B3%B5%ED%95%AD%EA%B1%B4%EC%84%A4%EA%B3%B5%EB%8B%A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