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4668b2-9d15-4c32-8bf7-1b2a881111d2","doc_type":"law","title":"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개발계획의 변경 요청\n제2조(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개발계획의 변경 요청\n제2조(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n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n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n제3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법 제1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n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n제4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n2.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n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n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n제5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n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 계획서(지원금 신청 명세를 포함한다)\n2.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n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n2. 사업자등록증\n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n제6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n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n② 핵심산업관련기업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ㆍ사용을 승인할 때 그 사용 또는 설치ㆍ사용이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n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n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학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한다),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핵심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n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n4.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n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n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n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n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n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 단계의 도면 및 사진\n5. 사용하려는 토지를 명시한 측량 도면","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6-11-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17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6%91%EC%82%B0%EC%97%85%ED%81%B4%EB%9F%AC%EC%8A%A4%ED%84%B0%EC%9D%98%20%EC%A7%80%EC%A0%95%20%EB%B0%8F%20%EC%9C%A1%EC%84%B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