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870889-8534-46ac-a8ff-181299f37308","doc_type":"law","title":"향교재산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n재단법인의 설립 등\n제3조(재단법인의 설립 등)\n①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n재단법인의 설립 등\n제3조(재단법인의 설립 등)\n①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n②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n③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n매매 등의 금지\n제4조(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n향교재단의 목적\n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文廟)의 유지\n2.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n3. 유교의 진흥\n4.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n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n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n①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n1. 성균관(成均館)의 유지\n2.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n3. 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n②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n③향교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금액과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n향교재단의 이사\n제7조(향교재단의 이사)\n①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n1. 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n2.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n②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n허가 사항\n제8조(허가 사항)\n①향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n1. 향교재산 중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n2.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에서 차입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려는 때\n3. 향교의 건물과 그 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5조에 따른 향교재단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때\n4. 향교의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移築), 이전, 제거, 그 밖에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거나 향교의 대지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려는 때\n5. 향교의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향교재단의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려는 때\n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문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유교의 진흥과 교육, 그 밖에 교화사업의 경영을 위한 것일 것\n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n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것일 것\n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것일 것\n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恣意)로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n청문\n제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n제10조(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로서 등기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나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등기 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압류할 수 없다.\n「민법」의 준용\n제11조(「민법」의 준용) 향교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벌칙\n제12조(벌칙) 제6조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양벌규정\n제13조(양벌규정) 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향교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향교재단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8-0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7:40.77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6%A5%EA%B5%90%EC%9E%AC%EC%82%B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향교재산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