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6d4b65-6904-490a-a610-cd544760ef7d","doc_type":"law","title":"국회미래연구원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n제3조(설립)\n① 미래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n제3조(설립)\n① 미래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임원의 성명과 주소\n5. 공고의 방법\n정관\n제4조(정관)\n① 미래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n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6. 조직에 관한 사항\n7.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n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n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n12. 해산에 관한 사항\n② 미래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미래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n제5조(미래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n① 미래연구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n② 미래연구원은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n임원\n제6조(임원)\n① 미래연구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n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n③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서로 겸할 수 없다.\n임원의 임명 등\n제7조(임원의 임명 등)\n①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n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추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③ 이사는 의장이 지명한 사람 1명,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n④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n⑤ 감사는 미래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n⑥ 의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n1.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n2.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미래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n3.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n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n임원의 임기\n제8조(임원의 임기)\n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n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n제9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n① 원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n1. 미래연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n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위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n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n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n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n원장\n제10조(원장)\n① 원장은 미래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이사회\n제11조(이사회)\n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n1. 제4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n2.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장 후보자의 추천\n3. 제7조제6항제4호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요청\n4.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n5. 제1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예산 및 사업계획 중 중요사항의 변경\n6. 제20조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n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n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n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n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운영재원\n제12조(운영재원)\n① 국회는 미래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n② 미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n1.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출연금\n2. 그 밖의 수입금\n사업\n제13조(사업) 미래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다음 각 목의 분야에 관한 미래 환경의 예측ㆍ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로 한정한다.\n2.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ㆍ협력\n가. 통일ㆍ외교ㆍ국방 및 국제전략\n나. 국가의 신성장동력\n다. 지속가능한 발전\n라. 국민 삶의 질 향상\n마. 그 밖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분야\n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n제14조(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n①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미래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다.\n② 미래연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한다.\n③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 선정결과와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을 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연구수행 방식\n제15조(연구수행 방식)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n자료의 협조요청\n제16조(자료의 협조요청)\n① 미래연구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연구결과의 보고\n제17조(연구결과의 보고)\n①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② 미래연구원은 매년 연구과제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를 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사업연도\n제18조(사업연도) 미래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사업계획서 등의 승인\n제19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미래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과 사업계획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n결산서의 승인\n제20조(결산서의 승인)\n① 미래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n2. 그 밖에 결산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n외부감사\n제21조(외부감사) 미래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n직원의 임면\n제22조(직원의 임면) 미래연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n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미래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n제24조(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n① 미래연구원은 「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③ 미래연구원은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n관리·감독\n제25조(관리ㆍ감독)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미래연구원의 사무를 관리ㆍ감독한다.\n비밀 유지의 의무\n제26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1. 미래연구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n2. 제21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n3. 미래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미래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n동일명칭의 사용금지\n제27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국회미래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민법」의 준용\n제28조(「민법」의 준용) 미래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n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미래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벌칙\n제30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31조(과태료)\n① 제27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회사무총장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assembly","ministry_name":"국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12-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04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D%9A%8C%EB%AF%B8%EB%9E%98%EC%97%B0%EA%B5%AC%EC%9B%9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회미래연구원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25915a-b120-4d0f-ab3d-9c0ee57dca5c","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48:49.000Z"},{"id":"867b0d94-8ac4-4c89-9c92-b580e4136be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32:45.000Z"},{"id":"94e20c1a-1cc5-4464-9512-4d0e05a8981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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