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51d03c-cd52-4b5d-b4c5-908fde1bf00b","doc_type":"law","title":"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사안\"이란 보안관찰처분 청구,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청구, 보안관찰처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사안\"이란 보안관찰처분 청구,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청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n2. \"조사\"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조사를 말한다.\n3. \"용의자\"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4. \"관할방첩부대장\"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의 장을 말한다.\n5. \"군검사\"란 보통검찰부의 군검사를 말하고, \"군사법경찰관리\"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보안관찰\n제3조(보안관찰)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n동태보고\n제4조(동태보고)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안관찰자의 정기ㆍ수시 동태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n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n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n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② 군교도소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해당 군교도소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발송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n③ 군교도소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보낼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보내야 한다.\n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은 그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 사본을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 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교도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군교도소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군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n⑥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n⑦ 제2항에 따른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출소통보\n제6조(출소통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소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방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n출소사실 신고서 등\n제7조(출소사실 신고서 등)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n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 등\n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 등)\n① 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n② 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 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보사유를 적어야 한다.\n③ 삭제\n④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방첩부대장에게 통고서 사본을 송부하거나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한다.\n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n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n① 관할방첩부대장은 그 관할 부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n제10조(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n관할\n제11조(관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n조사의 협조\n제12조(조사의 협조)\n① 군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n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n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n제13조(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할 때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n조사의 회피\n제14조(조사의 회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n조사서류의 작성\n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n① 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n1.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속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n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n3. 사투리ㆍ약어(略語)ㆍ은어(隱語) 등은 그 단어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n4. 외국어나 학술용어는 그 단어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n5. 지명ㆍ인명 등의 경우에 혼동될 염려가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어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 등을 병기(倂記)하거나 설명을 붙인다.\n6. 서류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間印)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자가 대신 서명하되 그 사유를 적고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손도장을 찍도록 한다.\n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외국어로 작성된 서류\n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n사안의 인지\n제17조(사안의 인지)\n①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와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생년월일,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 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되, 특히 조사의 단서와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적어야 한다.\n출석요구\n제18조(출석요구)\n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일시ㆍ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n③ 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n④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n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n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1.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n2. 군교도소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n3.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n4.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n참고인의 진술\n제20조(참고인의 진술)\n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370조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n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n③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n임상조사\n제21조(임상조사) 치료 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臨床訊問)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 군의관, 그 밖에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n보관조서 등\n제22조(보관조서 등)\n① 용의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조서와 보관물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에 자료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조서에 보관의 취지를 적어 보관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n② 보관조서에는 사안번호ㆍ제출자ㆍ소유자 및 보관 경위를 적고, 보관물 목록에는 보관물의 순위ㆍ품명ㆍ수량ㆍ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n보관물의 보관 등\n제23조(보관물의 보관 등)\n① 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보관물에는 사안번호, 용의자의 성명, 보관물 목록의 순위, 번호를 적은 표찰을 붙여야 한다.\n③ 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n④ 보관물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조서와 폐기물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폐기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n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n제24조(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n①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인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n② 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직업ㆍ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n환경조사서 등\n제25조(환경조사서 등)\n① 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 품행, 경력, 교육 정도, 가정 상황, 교우 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n③ 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의관으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사안의 송치\n제26조(사안의 송치)\n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을 담당하는 군검사(이하 \"담당군검사\"라 한다)에게 사안을 송치하여야 한다.\n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n송치서류\n제27조(송치서류)\n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사안 송치서, 보관물 총목록, 기록 목록, 의견서, 용의자 환경조사서 및 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②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n1. 사안 송치서\n2. 보관물 총목록\n3. 기록 목록\n4. 의견서\n5. 용의자 환경조사서\n6. 그 밖의 서류\n③ 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n④ 제2항제6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ㆍ제6호의 서류에는 면마다 면수를 써 놓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n⑤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서류 등의 추가 송치\n제28조(서류 등의 추가 송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서류나 물건을 추가로 송치할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 송치 연월일, 용의자의 성명을 적은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송치할 서류 및 보관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n송치 후의 조사 등\n제29조(송치 후의 조사 등)\n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n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해당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n보안관찰처분 청구 등\n제30조(보안관찰처분 청구 등)\n① 군검사는 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거치지 아니하도록 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제1항 단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와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n증명자료\n제31조(증명자료)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사안조사기록\n2. 주민등록표 등본\n3. 범죄경력 조회서\n4. 행형기록 사본\n5.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본\n6.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등본\n7.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n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n제32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n①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 월수입, 가정환경, 사회활동 상황, 그 밖에 기간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 등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n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하는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n③ 군검사는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n군검사의 조치 결과 통보\n제33조(군검사의 조치 결과 통보) 군검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사안을 송치한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문서와 장부의 양식\n제34조(문서와 장부의 양식)\n① 군검사가 사안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n②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n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n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n제35조(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n① 피보안관찰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 및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② 관할방첩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 관계 등을 조사한 후 신청서등에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n③ 군검사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n④ 군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를 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n⑤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35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위원회에의 회부 등\n제36조(위원회에의 회부 등)\n① 국방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안을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의 명을 받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n② 국방부장관이 2건 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n③ 위원회가 동시에 2건 이상의 의결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n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n제37조(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n①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서를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날짜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n② 영 제21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 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수령서를 받고 군검사가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n③ 제2항의 수령서는 사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n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n제38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n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n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n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n제39조(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n① 군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n② 군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집행중지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 그 가족, 신원보증인,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n③ 영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고지는 군검사가 신청인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 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n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n피보안관찰자의 신고\n제40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n① 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방첩부대장은 신고서 1부를 복사하여 원본은 군검사에게 보내고 사본은 보존한다.\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군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n④ 군검사는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적어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와 같다.\n휴가 등 목적지 방첩부대장의 통보\n제41조(휴가 등 목적지 방첩부대장의 통보)\n① 피보안관찰자가 휴가 또는 출장의 명을 받은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휴가 또는 출장 사실을 통보받은 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체류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 죄를 범한 경우\n2. 다른 피보안관찰자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통신ㆍ회합한 경우\n3. 소재불명이 된 경우\n4. 사망한 경우\n5. 그 밖에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n지도의 방법\n제42조(지도의 방법)\n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르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긴급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할 때에도 또한 같다.\n거소제공의 청구 등\n제43조(거소제공의 청구 등)\n① 군검사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n② 군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소제공 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n③ 군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n④ 군검사가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거소제공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군교도소의 장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n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n거소변경 신청 등\n제44조(거소변경 신청 등)\n① 군검사는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거소변경 신청서를 보내거나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거소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n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n응급구호\n제45조(응급구호) 군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응급구호 일시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n경고서\n제46조(경고서) 영 제31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n장부와 비치서류\n제47조(장부와 비치서류)\n① 조사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n1. 보안관찰처분 사안 접수ㆍ처리부\n2. 보안관찰처분사안부\n3.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부\n4. 집행원부\n5.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n6. 보관물 관리부\n7. 출석요구부\n8. 조사관계 예규철\n9.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n10.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n11. 통계철\n12. 처분 결과 통보서철\n13. 기타서류철\n② 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면마다 관할 군검사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n③ 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관할 군검사의 소속 기관 또는 그 밖의 감독관청에서 내린 훈련ㆍ통첩ㆍ지시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n④ 제1항제9호의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군검사에게 송치한 사안 송치서, 기록 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n⑤ 제1항제10호의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에는 앞으로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n⑥ 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n⑦ 제1항제12호의 처분 결과 통보서철에는 군검사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 여부와 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n⑧ 제1항제13호의 기타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n⑨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갖추어 둘 수 있다.\n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n제48조(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n① 서류철에는 찾아보기 목록을 붙여야 한다.\n② 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경우에는 찾아보기 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담당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n갱신\n제49조(갱신)\n① 조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n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分介紙) 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n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n제50조(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n1.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영구\n2. 거소 제공ㆍ변경결정서: 준영구\n3. 사안기록: 준영구\n4.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 영구\n5. 보안관찰처분사안부: 영구\n6.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부: 영구\n7. 집행원부: 영구\n8.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 준영구\n9. 보안관찰부: 준영구\n10.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준영구\n11. 보관물 관리부: 10년\n12.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발송부: 5년\n13.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 접수부: 5년(피보안관찰자)\n14. 출석요구부: 1년\n15. 조사관계 예규철: 준영구\n16.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 준영구\n17.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 준영구\n18. 통계철: 10년\n19. 처분 결과 통보서철: 1년\n20. 기타서류철: 1년\n보존기간의 기산 등\n제51조(보존기간의 기산 등)\n①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 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n② 보존기간이 지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 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n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n제52조(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n① 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설치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이라 한다)에서 보관ㆍ보존한다.\n② 기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관할구역 외로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로운 근무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이송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④ 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등을 접수한 기관은 이송한 기관에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12-1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40.66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3%B4%EC%95%88%EA%B4%80%EC%B0%B0%EB%B2%95%EC%97%90%20%EB%94%B0%EB%A5%B8%20%EA%B5%B0%20%EA%B4%80%EA%B3%84%20%EB%B3%B4%EC%95%88%EA%B4%80%EC%B0%B0%EC%B2%98%EB%B6%84%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방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