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3bf719-c5d6-43b3-970f-bffcc281d8a3","doc_type":"law","title":"전자서명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n제2조(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선정기준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n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n제3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n제2조(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선정기준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n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n제3조(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n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n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n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n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n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n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영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그 자(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를 직접 대면(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를 통해 확인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신원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표ㆍ서류를 토대로 그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n1. 대리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증표ㆍ서류\n2.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n3. 법인인감증명서\n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n제6조(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n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n1. 가입자ㆍ이용자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공지 방법ㆍ절차\n2. 인증서의 발급(갱신ㆍ재발급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효력정지ㆍ회복ㆍ폐지 시 신원확인방법\n3.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ㆍ회복ㆍ폐지의 신청 및 처리 절차\n4. 인증서나 전자서명생성정보,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n5.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n6.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감사, 평가 현황 및 결과\n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n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12-0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07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84%EC%9E%90%EC%84%9C%EB%AA%8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자서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전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id":"79dcf410-b5df-4b50-91df-b1ce7889e707","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