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df6812-8896-4486-bb79-b72f6563200d","doc_type":"law","title":"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능성 양잠 산물\n제2조(기능성 양잠 산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이란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천잠(天蠶:…","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능성 양잠 산물\n제2조(기능성 양잠 산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이란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천잠(天蠶: 참나무멧누에), 작잠(작蠶: 섭누에), 상잠(桑蠶: 멧누에) 및 피마잠(피麻蠶: 아주까리누에)과 그 고치를 말한다.\n종합계획의 수립 등\n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n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n2. 목표 달성도\n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n4. 추진사업의 적합성\n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n1. 시행계획과의 적합성\n2. 목표 달성도\n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n4. 추진사업의 적합성\n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n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n1. 정기조사: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n2. 수시조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n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국내 기능성 양잠산업의 생산기반ㆍ유통ㆍ가공 등의 현황 및 국제 동향\n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n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n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n5.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n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n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n제5조(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1. 우수 누에 품종의 지정\n2. 우수 누에 품종 지정 시험\n3. 우량 누에씨 생산ㆍ공급 관리\n4. 그 밖에 누에씨 생산 기술지도, 교육 등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ㆍ공급에 필요한 사항\n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n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n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n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n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n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누에 사육 및 양잠산물 가공 기술 등에 관한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이 적정할 것\n2. 강의실 및 실습실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n3. 양잠학 또는 곤충학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n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④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강사료와 수당\n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 기자재 구입비\n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절차, 지정기준,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권한의 위임\n제7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6조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실시\n2. 법 제9조의2에 따른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n3. 법 제9조의3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비용지원, 지정철회 및 청문\n4.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세부기준 마련\n5.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n6.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발급","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6-1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7:41.46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8%B0%EB%8A%A5%EC%84%B1%20%EC%96%91%EC%9E%A0%EC%82%B0%EC%97%85%20%EC%9C%A1%EC%84%B1%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잠산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cf20d0-a3fb-4eb0-a698-be42d654dff1","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4:52.000Z"},{"id":"638f5b30-ca6b-4cef-b7e6-6b36589604ff","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식품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 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17:10.000Z"},{"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