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59fb0e-7e8c-49a6-a468-1208d53ee6d9","doc_type":"law","title":"만화진흥에 관한 법률","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n2. \"한국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하고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만화 및 제13조에 따라 한국만화로 인정받은 만화를 말한다.\n3. \"공동제작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인 만화가 또는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와 외국인 또는 국외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만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창작 또는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화를 말한다.\n4. \"출판만화\"란 출판물의 형태로 발간되는 만화를 말한다.\n5. \"디지털만화\"란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를 말한다.\n5의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n6. \"만화산업\"이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n7. \"만화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n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한국만화 진흥의 기본방향\n2. 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n3. 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n4.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n5.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n6.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및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n7.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ㆍ웹툰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n8.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n9.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n10. 국민의 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n11.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n12.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n13.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n14.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n15.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만화진흥위원회\n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n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③ 위원회의 위원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n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n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n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n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n2.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교육훈련수당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n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n제5조의2(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기술개발의 촉진\n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ㆍ웹툰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n협동 개발 및 연구\n제7조(협동 개발 및 연구)\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또는 만화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유통활성화 등\n제8조(유통활성화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n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n① 만화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화가 또는 다른 만화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1.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n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n3.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④ 삭제\n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n제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n지적재산권의 보호\n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n① 정부는 만화가의 창작활동과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② 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n2. 만화 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n3.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n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n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n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n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n3. 외국인의 투자유치\n4.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n5.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n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이용자의 권익보호\n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1. 우수한 만화 및 만화상품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n2.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n3. 그 밖에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n②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n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n제12조의2(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n제13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n① 공동제작만화는 해당 만화의 창작 또는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해당 만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만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한국만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한국만화의 인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통계의 작성 등\n제13조의2(통계의 작성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만화가 및 만화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관리,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만화의 보존 및 관리\n제13조의3(만화의 보존 및 관리)\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와 그 관계 문헌, 작품 원고 등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ㆍ보존ㆍ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ㆍ보존ㆍ전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제3장 보칙\n권한의 위임\n제14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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