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e1fbe1-853e-4020-b96b-58905ac663de","doc_type":"law","title":"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제3조 삭제\n제4조 삭제\n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n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n①「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제3조 삭제\n제4조 삭제\n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n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n①「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삭제\n2. 삭제\n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n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n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n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n①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n1. 사업계획의 타당성\n2.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n3. 총사업비의 적정성\n4. 항만 건설ㆍ운영 분야의 업무전문성\n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n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n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신청서에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준공확인등\n제7조(준공확인등)\n①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n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n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n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n4. 총공사비 명세서\n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n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③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n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n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n제8조 삭제","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7-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5.32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B%A0%ED%95%AD%EB%A7%8C%EA%B1%B4%EC%84%A4%20%EC%B4%89%EC%A7%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