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7e66c02-1e54-44ab-988b-18c3d287ed9d","doc_type":"law","title":"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의료기관세탁물\"이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n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n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n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n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n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n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n라. 삭제\n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n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n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n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n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n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의료기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n세탁물의 처리\n제4조(세탁물의 처리)\n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n1. 제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n2.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n②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전ㆍ단수ㆍ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n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n④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n세탁금지 세탁물\n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n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n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n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n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n시설 기준\n제6조(시설 기준)\n①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n② 처리업자는 별표 4의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n처리업의 신고 등\n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n①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n2. 작업장 평면도(기계ㆍ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대표자 또는 상호\n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n3. 영업장 소재지\n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n나. 중요 세탁기기의 증감\n다. 소독시설의 변경\n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의 뒷면에 적어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ㆍ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감염 예방 교육\n제8조(감염 예방 교육)\n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n1. 손 위생 방법\n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n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n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n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n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n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n세탁물 처리실적 제출\n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n대장의 작성ㆍ비치\n제10조(대장의 작성ㆍ비치)\n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n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n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n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n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지도 및 보고\n제11조(지도 및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n제12조 삭제","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3-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3:35.07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D%98%EB%A3%8C%EA%B8%B0%EA%B4%80%EC%84%B8%ED%83%81%EB%AC%BC%20%EA%B4%80%EB%A6%A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56d521-aad1-45eb-9464-7db17f8f32c9","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03:27.000Z"},{"id":"bdbae1bc-97a9-44c2-aa8f-b3cc135b8356","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published_at":"2026-08-07T01:42:49.000Z"},{"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