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cca74a-5633-4387-bcd8-2dbbc88c2dcb","doc_type":"law","title":"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n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① 재정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n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① 재정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n②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해 소관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1.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n2.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n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n4. 물류ㆍ유통ㆍ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주요 시책\n5. 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n6. 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방침\n7. 법 제29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관리,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법 제32조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n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제3조(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예산 등 재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공급망 관련 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첨부해야 한다.\n④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행계획의 조정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위원회의 구성\n제4조(위원회의 구성)\n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2. 외교부장관\n3. 국방부장관\n4. 행정안전부장관\n5. 농림축산식품부장관\n6. 산업통상부장관\n7. 보건복지부장관\n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n9. 국토교통부장관\n10. 해양수산부장관\n11. 중소벤처기업부장관\n12. 국무조정실장\n13. 금융위원회 위원장\n14.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n15. 국가안보실 제3차장\n16. 관세청장\n17. 조달청장\n②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1.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장\n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④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n위원의 해촉\n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n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n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n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n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n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n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n위원장의 직무\n제7조(위원장의 직무)\n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회의\n제8조(회의)\n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간사\n제9조(간사)\n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n②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n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n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국제협력, 비축, 물류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n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재정경제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n2.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n3. 해당 전문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⑤ 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⑥ 제5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n⑦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미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n운영세칙\n제11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공급망 현황조사\n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n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제출 대상 및 제출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n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n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n3.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n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n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n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 조사대상은 해당 경제안보품목등을 생산, 수출입, 유통 또는 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주기, 조사결과의 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n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n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ㆍ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회의, 면담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위기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거나 공급망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등을 중요 경제안보품목등으로 분류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n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유지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n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국제협력\n제14조(국제협력)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공급망 관련 품목의 조달 및 비축 사업\n2. 그 밖에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위원회가 국가 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n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n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n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인접한 2개 이상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7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n②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n1. 구입량, 구입단가 및 향후 구입계획\n2. 생산량 및 향후 생산계획\n3. 재고량\n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 결과를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급망 위험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운영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④ 위원회는 각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 결과를 지체 없이 공유해야 한다.\n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운영ㆍ관리하는 조기경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⑦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n⑧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6항에 따른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제안보품목등 또는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과 관련된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및 법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n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n2.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n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n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n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상 품목 정보\n2.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상 품목의 국내외 수급 동향\n3.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상 품목과 관련된 외국정부 및 외국기업에 대한 동향\n4.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국제공조 동향\n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이유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n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n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n① 재정경제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입업자ㆍ수출업자별, 국가별 수출입량\n2. 경제안보품목의 수출입가격(변동내역을 포함한다) 및 과세내역\n② 관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ㆍ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n정보보호의무 대상기관\n제18조(정보보호의무 대상기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n2. 법 제44조제2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n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n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n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n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계획\n2. 경제안보품목의 생산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시설의 확충계획\n3.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계획\n4.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계획\n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로부터 안정화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안정화 선도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n1.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n2.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수입선 다변화 계획, 생산시설 확충계획, 비축계획 또는 연구계획의 적정성\n3. 재무 여건: 재무적 안정성, 현금흐름 창출능력,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등\n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총 생산량ㆍ수입량ㆍ비축물량 중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n나. 경제안보서비스의 국내 총 제공량 중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공하는 경제안보서비스의 비중\n④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관련 경제안보품목등이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n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안정화 계획 준수 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n제20조(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n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취소의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n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n③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시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n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n제21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n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시책을 세운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n②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 수입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말한다.\n③ 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말한다.\n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해외 기술의 도입 및 국제 공동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n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n⑥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물류 분야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국내사업자의 이용 확대\n2. 경제안보서비스의 부적절한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n3. 경제안보서비스 관련 인력 확충 및 교육ㆍ훈련\n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n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n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n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 및 판단 기준\n2. 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별 수급안정 조치 등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방안\n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세부 구성방안\n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n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n제23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n위기대책본부\n제24조(위기대책본부)\n① 대책본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n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장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해당 대책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n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장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 등 위기 수습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n긴급조달\n제25조(긴급조달)\n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n1.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수급조절물자(이하 이 조에서 \"긴급수급조절물자\"라 한다)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n2.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쳐서는 효과적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조달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n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n제2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n①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위기품목의 대체 수급 등에 따른 관련 부대비용 증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n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1. 위기품목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과정 등에서 발생한 비용\n2. 위기품목 관련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ㆍ운영에 든 비용\n3.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망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n손실 지원\n제27조(손실 지원)\n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손실 지원\"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1.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n2. 손실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정도\n가. 위기품목의 생산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비용\n나. 위기품목의 공급 및 수출입 조절 등으로 발생한 비용\n다. 위기품목의 보관 및 유통과 관련된 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n1.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n2. 법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n3. 안정화 선도사업자로서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n4. 그 밖에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급망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n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n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n제28조(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으로 본다.\n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n제29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n①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n②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n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④ 기금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n⑤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n⑥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운용실적 및 현황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n제30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n자금지원의 절차\n제31조(자금지원의 절차)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자금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n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n제32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n①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n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n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n3. 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n4.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n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n6.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n③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④ 제2항제6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n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n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n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n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n6.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n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n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n제3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n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n④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중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지명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연차보고서의 작성 등\n제34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n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법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법 제43조의2제2항제3호의 평가결과에 따른 향후 기금의 지원에 관한 개선계획\n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제7장 보칙\n업무의 위탁\n제35조(업무의 위탁)\n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교통연구원\n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n3. 한국수출입은행\n4.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n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협회\n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n7.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해운협회\n8.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n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n제36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 내역 및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1.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품목ㆍ서비스 등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ㆍ유통ㆍ수출입 및 가격 제한, 해당 품목의 비축 및 방출 등 세부 조치 내역\n2.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세부 구성내역 및 운영 기한\n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n제37조(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n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n2. 법 제44조제2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n②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소송\n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n3.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n비밀준수의 의무\n제38조(비밀준수의 의무) 법 제47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n2. 소송\n3.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n4.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n제8장 벌칙\n매점매석 행위\n제39조(매점매석 행위)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n1.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을 통상적인 규모보다 현저히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n2.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제한 또는 기피하는 행위","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5:53.91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2%BD%EC%A0%9C%EC%95%88%EB%B3%B4%EB%A5%BC%20%EC%9C%84%ED%95%9C%20%EA%B3%B5%EA%B8%89%EB%A7%9D%20%EC%95%88%EC%A0%95%ED%99%94%20%EC%A7%80%EC%9B%90%20%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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