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c65733-7a8f-444f-bc2d-9d0014c02046","doc_type":"law","title":"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법행정과제의 부과\n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n①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를 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법행정과제의 부과\n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n①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를 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사법행정과제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 업무수행 범위 및 존속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n위원회의 임무\n제3조(위원회의 임무)\n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준비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n②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가 지정된 경우 이에 따른다.\n위원회의 구성\n제4조(위원회의 구성)\n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별로 각각 구성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 부과된 과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n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n위원장\n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간사\n제6조(간사)\n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n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회의\n제7조(회의)\n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법원행정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등 업무 담당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위원회 임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n⑤ 의안 중 경미하거나 서면결의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분과위원회\n제8조(분과위원회)\n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분과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n실무지원단\n제9조(실무지원단)\n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n② 실무지원단의 단장과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n③ 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n보고의무\n제10조(보고의무)\n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원회의 업무수행 경과 및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n조사·연구 의뢰\n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n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n관계기관의 협조 등\n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수당 등의 지급\n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위원회의 존속기간\n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회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지정된 경우 그 지정된 기간까지 존속하고, 존속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임무로 정해진 사항에 관한 업무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n비밀준수 의무\n제1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실무지원단의 단원 및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운영세칙\n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6-02-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40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2%AC%EB%B2%95%EB%B0%9C%EC%A0%84%EC%9D%84%20%EC%9C%84%ED%95%9C%20%EC%A4%80%EB%B9%84%E3%86%8D%EC%8B%A4%ED%96%89%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