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9a1dd1-8b12-43b5-b3d2-d33a05c3ef74","doc_type":"law","title":"국회예산정책처 직제","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하부조직\n제2조(하부조직)\n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ㆍ추계세제분석실 및 경제분석국을 둔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하부조직\n제2조(하부조직)\n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ㆍ추계세제분석실 및 경제분석국을 둔다.\n②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n③실ㆍ국 및 관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n공무원의 정원\n제3조(공무원의 정원)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n기획관리관\n제4조(기획관리관)\n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n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n2.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 업무의 종합ㆍ지원\n3. 대외 업무 총괄ㆍ조정\n4.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총괄ㆍ조정\n5.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n6. 조직 및 정원관리\n7.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n8.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n9.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n10.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n11. 국내외 기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n12.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n13. 보안 및 관인의 관리\n14. 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n15. 예산의 집행 및 결산\n16.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n17. 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n18. 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n19. 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n20. 그 밖에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예산분석실\n제5조(예산분석실)\n① 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업평가심의관 1인을 둔다.\n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업평가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n2.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및 연구\n3. 국가재정운용의 분석\n4. 통합재정수지ㆍ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n5.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n6.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 재정소요분석\n7.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ㆍ평가\n8.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n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n④ 사업평가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n추계세제분석실\n제6조(추계세제분석실)\n① 추계세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n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n2. 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n3. 재정 지출 및 수입ㆍ재정수지ㆍ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n4.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n5. 조세정책ㆍ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구\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n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n경제분석국\n제7조(경제분석국)\n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인을 둔다.\n②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거시경제동향의 분석ㆍ전망 및 경제예측\n2. 금융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n3. 산업 및 고용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n4.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n5.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n6. 외국의 경제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n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n임기제공무원의 활용\n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n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n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n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n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n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n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n제11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n위임규정\n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ministry_code":"assembly","ministry_name":"국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7-1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6.85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D%9A%8C%EC%98%88%EC%82%B0%EC%A0%95%EC%B1%85%EC%B2%98%20%EC%A7%81%EC%A0%9C","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회예산정책처 직제"],"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회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25915a-b120-4d0f-ab3d-9c0ee57dca5c","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48:49.000Z"},{"id":"867b0d94-8ac4-4c89-9c92-b580e4136be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32:45.000Z"},{"id":"94e20c1a-1cc5-4464-9512-4d0e05a8981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3T01:35:25.000Z"},{"id":"63241643-2ba9-4133-b3d4-85b21ebfb87c","doc_type":"procurement","title":"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published_at":"2026-07-31T08:59:28.000Z"},{"id":"3ff0c24b-eb53-466b-83c3-100e128fb256","doc_type":"law","title":"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