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6989d1-9857-4fd1-a7c4-8f9ccf79a6d3","doc_type":"law","title":"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대학도서관 운영 학칙\n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n2. 대학도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대학도서관 운영 학칙\n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n2.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n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n4.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n5.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n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n제3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n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n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n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업목표\n2.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n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1.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사업목표 달성도\n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전년도 대비 향상도\n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n제4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n① 대학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n2.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n② 대학의 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1.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n2.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n3.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n4.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n5.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n6.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n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n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n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n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④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사서 등\n제5조(사서 등)\n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대학에 한정한다. 이하 제6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n② 대학의 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교육ㆍ훈련 시간을 정할 때에는 대학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n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ㆍ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시설 및 도서관자료\n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n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대학도서관의 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n②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n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관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대학도서관 평가\n제7조(대학도서관 평가)\n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1.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n2. 대학도서관 경영의 목표\n3. 대학도서관의 시설ㆍ인력 및 도서관자료 운영 현황\n4. 대학도서관의 특성화\n5.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개발 및 수행\n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n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n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n제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n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대학도서관의 소장 및 구독 자료 현황\n2.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n3. 대학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 현황\n4. 대학도서관의 이용 현황\n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n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n규제의 재검토\n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1.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 2025년 1월 1일\n2. 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22년 1월 1일","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3-1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0:22.97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9%EB%8F%84%EC%84%9C%EA%B4%8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