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ea3d3f-da51-4325-8418-19d3baf0fe8d","doc_type":"law","title":"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업의 범위 등\n제2조(사업의 범위 등)\n① 「국방전직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군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업의 범위 등\n제2조(사업의 범위 등)\n① 「국방전직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군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사업\n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설계 및 취업직위 연구사업\n3.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사업\n4. 그 밖에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n② 법 제6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n2. 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n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③ 교육원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ㆍ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n당연직 이사\n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원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교육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n2. 국방부 보건복지관\n3.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n보조금의 요구\n제4조(보조금의 요구)\n① 교육원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n3. 그 밖에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n제5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n①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교육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n②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자금 차입의 승인\n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n① 교육원은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차입 목적\n2. 차입 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n3. 차입하려는 기관\n4. 차입 조건\n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한\n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n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차입 금액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교육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n결산보고\n제7조(결산보고) 교육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시정명령\n제8조(시정명령) 국방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육원에 통지하여야 한다.\n공무원의 파견요청 등\n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n①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교육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교육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교육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그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n업무협조\n제10조(업무협조)\n① 교육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에 대하여 구인ㆍ구직 및 고용 등 취업 관련 사항을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교육원은 취업지원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n1. 사업장의 업종, 명칭 및 주소\n2. 1주 소정(所定)근로시간\n3. 월평균 급여액\n4.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을 포함한다)\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의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에 관한 사무\n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청 및 그 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무\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12-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40.92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B0%A9%EC%A0%84%EC%A7%81%EA%B5%90%EC%9C%A1%EC%9B%90%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