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a0bf9a-e12c-4f1a-a6e5-af4e166e3987","doc_type":"law","title":"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n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n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n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n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n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n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n3. 검사물번호\n4.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n5.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n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발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n1.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n2.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n3. 감염인에 관한 사항\n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처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n1. 사망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n2. 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증상\n3.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n④ 삭제\n제3조 삭제\n보건소장 등의 보고\n제4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제5조 삭제\n검진통지\n제6조(검진통지)\n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 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n③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 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n검진절차 및 신고 등\n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n①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n②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n1. 질병관리청장\n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장\n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의료기관의 장\n4.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의 장\n5. 질병관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n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익명검진을 실시한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 밝혀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해야 한다.\n1. 감염인의 성별\n2. 확인진단일\n3. 검사물번호\n4. 검진의사의 성명과 검진기관의 주소 및 명칭\n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n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n제8조(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n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ㆍ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ㆍ장기ㆍ조직ㆍ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n②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n확인검사\n제9조(확인검사) 확인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n제10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n증명서 발급\n제11조(증명서 발급)\n① 법 제8조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②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n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n제11조의2(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n제12조 삭제\n제13조 삭제\n제14조 삭제","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3-3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9:42.15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B%84%EC%B2%9C%EC%84%B1%EB%A9%B4%EC%97%AD%EA%B2%B0%ED%95%8D%EC%A6%9D%20%EC%98%88%EB%B0%A9%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에이즈예방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a4733b5-c632-4089-bcdc-bdf69e621ce2","doc_type":"procurement","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바이러스 특이 결합력 개선 항체 제작","published_at":"2026-08-06T06:46:16.000Z"},{"id":"7c92be0c-96c3-4893-a378-06b0660ec460","doc_type":"procurement","title":"[내자장비-자체12차]전자식저울 등 2품목","published_at":"2026-08-06T04:58:24.000Z"},{"id":"c3567894-ec26-46b9-ba75-30bca0f0465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등 전장유전체 서열 정보 생산(2차)","published_at":"2026-08-05T05:20:05.000Z"},{"id":"31ee113e-d874-46e5-a98d-ba0a163a23f3","doc_type":"procurement","title":"[일반용역,153번][자체,협상,의료]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홍보콘텐츠 개발 및 예방관리주간 운영","published_at":"2026-08-05T00:50:33.000Z"},{"id":"0218f053-99b0-4d65-838a-6bcfa17c90d9","doc_type":"procurement","title":"[내자장비-자체12차]전자식저울 등 2품목","published_at":"2026-08-04T06:10:22.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