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e170db-0313-4c68-ae65-3dc4c7757a52","doc_type":"law","title":"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n제3조(설립)\n① 인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支院)\n4. 임원의 성명과 주소\n5. 공고의 방법\n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사무소의 설치\n제4조(사무소의 설치)\n① 인재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n② 인재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역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지원을 둘 수 있다.\n정관\n제5조(정관)\n① 인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n4. 사업에 관한 사항\n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7. 이사회에 관한 사항\n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n10. 공고에 관한 사항\n② 인재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사업\n제6조(사업)\n① 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n2.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n3.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ㆍ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n4.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n5.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지원사업\n6.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및 국제협력사업\n7.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n8.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n9. 보건복지 분야 자격 관련 역량개발사업\n10.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n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ㆍ수탁 및 부대사업\n② 인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n임원\n제7조(임원)\n① 인재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n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③ 원장,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n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이사회\n제8조(이사회)\n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재원에 이사회를 둔다.\n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n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n3.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n4.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n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인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n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n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직원의 임면\n제9조(직원의 임면) 인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n운영재원\n제10조(운영재원) 인재원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n출연금\n제11조(출연금)\n①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자금의 차입\n제12조(자금의 차입) 인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n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사업연도\n제14조(사업연도) 인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n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n① 인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인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업무의 지도ㆍ감독 등\n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을 지도ㆍ감독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재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직원의 파견 요청 등\n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n① 인재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재원에 파견할 수 있다.\n비밀 유지\n제18조(비밀 유지) 인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유사명칭의 사용 금지\n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민법」의 준용\n제20조(「민법」의 준용) 인재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n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벌칙\n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23조(과태료)\n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7-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1:25.16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B%B3%B4%EA%B1%B4%EB%B3%B5%EC%A7%80%EC%9D%B8%EC%9E%AC%EC%9B%9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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