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a9765b-71e7-437f-a531-3a4270bd3460","doc_type":"law","title":"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검증보고서의 제출 등\n제2조(검증보고서의 제출 등)\n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검증보고서의 제출 등\n제2조(검증보고서의 제출 등)\n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시 해당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가능성, 지역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n간이공작물\n제3조(간이공작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n1. 비닐하우스\n2. 양잠장\n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n4. 버섯 재배사(栽培舍)\n5. 종묘배양장\n6. 퇴비장\n7. 탈곡장\n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n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n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n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n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서 및 시행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위탁수수료의 요율\n제6조(위탁수수료의 요율)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와 같다.\n동의서 등\n제7조(동의서 등)\n①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다.\n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준공검사 신청\n제8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n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n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n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n4.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n5. 신ㆍ구 지적대조도\n준공검사 증명서 발급\n제9조(준공검사 증명서 발급)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준공 전 사용허가\n제10조(준공 전 사용허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n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n제11조(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증표\n제12조(증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4-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76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C%97%AD%20%EA%B0%9C%EB%B0%9C%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역개발지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