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405bf6-242d-4f47-9509-fc09e4e250b5","doc_type":"law","title":"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n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n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추진실적의 평가\n제5조(추진실적의 평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n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n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n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n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n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가족친화 우수산업단지의 사례 발굴 및 홍보\n2. 산업단지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 지원\n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n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n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n① 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n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계획서\n2.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n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적합성, 우수성,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n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파급효과\n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도\n5.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n6.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정도\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n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n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n1. 국가행정기관\n2. 지방자치단체\n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n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n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n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n7.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n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n가족친화기업 등 인증\n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n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n1. 삭제\n2. 삭제\n3. 삭제\n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등이 인증을 받으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n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n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n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n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n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n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n⑥ 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n2. 지방자치단체\n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n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n제11조 삭제\n가족친화 인증위원회\n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1. 인증기준 등 검토\n2.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n3.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한 지원방안\n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n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n2. 가족친화인증ㆍ경영ㆍ법률ㆍ회계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n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n⑥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n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n인증의 사후관리\n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등을 조사할 수 있다.\n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n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n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n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정관\n2.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n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규정\n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조직도 및 전담조직에 관한 서류\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n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n인증업무의 범위\n제15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n1. 인증신청 기업등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n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업무\n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n제16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n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n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n2.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n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n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n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n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n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n지정취소\n제18조(지정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n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성평등가족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8:41.72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0%80%EC%A1%B1%EC%B9%9C%ED%99%94%20%EC%82%AC%ED%9A%8C%ED%99%98%EA%B2%BD%EC%9D%98%20%EC%A1%B0%EC%84%B1%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족친화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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