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71fe16-7333-4dc3-a9fc-c59b3b5c566e","doc_type":"law","title":"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summary":"목적\n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인수신청\n제2조 (인수신청)\n①민간인출자자가 정부에 대하여 그 출자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자인수신청서에 출…","body":"목적\n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인수신청\n제2조 (인수신청)\n①민간인출자자가 정부에 대하여 그 출자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문서 기타 출자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n예산\n제3조 (예산)\n①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할 민간인 출자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예산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정부가 이익배당을 받을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n②전항에서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의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7월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인수를 신청한 민간인출자의 합계액을 말한다.\n인수유예\n제4조 (인수유예) 정부는 1971년2월21일까지 인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출자에 대하여 그 후에 인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그 인수를 유예 할 수 있다.\n인수가격\n제5조 (인수가격) 민간인출자의 정부인수가격은 출자증권의 액면 가액으로 한다.\n인수순위\n제6조 (인수순위)\n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간인 출자의 합계액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순위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n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지 못한 민간인 출자는 다음 회계년도에 우선적으로 인수한다.\n공고\n제7조 (공고) 금융위원회가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기간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늦어도 그 1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한다.\n대행\n제8조 (대행) 금융위원회는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n시행세칙\n제9조 (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간인출자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08-02-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06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4%91%EC%86%8C%EA%B8%B0%EC%97%85%EC%9D%80%ED%96%89%EB%B2%95%EC%A0%9C54%EC%A1%B0%EC%A0%9C6%ED%95%AD%EC%8B%9C%ED%96%89%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68bca35-e874-4998-a4fd-3a5489c76d20","doc_type":"law","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4d92cac4-853b-47d2-890f-17c6b0c02c31","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id":"c116c6aa-d06f-45a9-8adc-1b56c72b58a2","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id":"9027df3e-13a5-4ab1-b012-6108548d1282","doc_type":"law","title":"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22T15:00:00.000Z"},{"id":"effabc4b-33ed-4eca-88a2-c64734b75414","doc_type":"law","title":"은행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15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