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1499546-b01d-4476-96f8-085f0d1df7bd","doc_type":"law","title":"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의용소방대의 설치 등\n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n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의용소방대의 설치 등\n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n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n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n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n의용소방대의 명칭\n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n의용소방대의 표지\n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n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n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n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n임명구비서류\n제5조(임명구비서류)\n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1. 이력서 1부\n2.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한다)\n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n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n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n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n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n1. 의용소방대원의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임교육, 기본교육 또는 전담교육 이수시간이 해당 교육 이수시간 기준의 5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n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n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n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정년\n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n조직\n제8조(조직)\n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대장 및 부대장\n제9조(대장 및 부대장)\n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ㆍ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n대장 등의 임기\n제10조(대장 등의 임기)\n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임기의 시작일은 각각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해당 연도 7월 1일로,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n② 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정원 등\n제11조(정원 등)\n① 각각의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한다.\n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n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n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n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n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n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n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임무\n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집회, 공연 및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n2. 태풍ㆍ홍수ㆍ산사태 등 재난지역에 대한 수습ㆍ복구 및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n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복장\n제14조(복장)\n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n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n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n신분증명서 등\n제15조(신분증명서 등)\n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n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n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n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n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n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무상대여\n제17조(무상대여)\n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n1. 소방용 통신시설\n2. 소방용 차량\n3. 화재진압장비ㆍ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n4.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등\n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장비의 지급\n제17조의2(장비의 지급)\n①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교육 및 연수 등\n제18조(교육 및 연수 등)\n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n1. 신임교육: 신규 임용된 의용소방대원이 임용 후 2년 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해 3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n2. 기본교육: 신임교육을 이수한 모든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해 매년 1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n3. 전담교육: 신임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해 매년 1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n가. 의용소방대 제도\n나. 화재의 성상(性相) 및 진압전술\n다. 위험물 및 전기ㆍ가스 안전관리\n라. 심폐소생술 및 기본응급처치\n마. 생활안전 구조\n바.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가. 화재, 교통사고, 태풍ㆍ홍수ㆍ산사태 등 재난현장 소방대응 및 안전관리\n나. 교통사고, 수난(水難)사고, 산악사고 등에서의 인명구조\n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n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화재 및 재난현장 대응능력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가. 산불 예방 및 산불진압기술\n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n다. 그 밖에 전담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 기본교육 및 전담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n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제1항의 교육 이외에 국내외 연수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기술경연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n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n소집수당 등\n제19조(소집수당 등)\n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성과중심의 포상 등\n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n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재해보상\n제21조(재해보상)\n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요양보상\n2. 장애보상\n3. 장례보상\n4. 유족보상\n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n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n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n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n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n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n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n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부회장 및 감사는 각각 남녀 1명씩으로 한다.\n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2.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n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지역연합회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감사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n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n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n⑧ 전국연합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n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n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n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n③ 삭제\n④ 삭제\n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n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n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n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n제26조 삭제","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6:35.00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D%98%EC%9A%A9%EC%86%8C%EB%B0%A9%EB%8C%80%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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