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dbefa0-eea7-41ab-91cb-6e7b052d47e7","doc_type":"law","title":"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평가인정의 절차 등\n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n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평가인정의 절차 등\n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n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학습과정 운영계획\n2. 교수 또는 강사 현황\n3.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 현황\n4. 학습과정의 내용\n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n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사유\n2. 폐지하려는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서류의 이관 계획\n3.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기간\n4. 학습자 현황 및 처리 방안\n평가인정의 기준 등\n제3조(평가인정의 기준 등)\n① 영 제5조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주당 수업시간이 1명당 18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인원을 확보할 것\n2.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를 갖출 것\n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목별 교수요목의 내용에 부합할 것\n4. 삭제\n가. 학습시설: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이론 강의실, 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실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이 경우, 학습자 1명당 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n나. 학습설비: 학습과정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설비\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n1.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학습과정\n2. 영 제3조제9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학습과정\n2의2. 영 제3조제10호에 따른 대학이나 기관의 학습과정\n2의3. 영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의 학습과정\n3. 영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원격교육 학습과정\n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시설의 학습과정\n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n학점인정의 절차\n제4조(학점인정의 절차)\n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점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인정받으려는 학점의 출처(이하 \"학점원\"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이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n2.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n3.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4.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n5.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n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n7.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 교육 이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전수 교육 이수증 사본 또는 그 밖의 서류\n② 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 중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n③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신청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⑤ 영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점인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n제5조 삭제\n학력인정의 절차\n제6조(학력인정의 절차)\n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학력인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중 \"학점인정\"은 \"학력인정\"으로 본다.\n③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n학력인정의 기준\n제7조(학력인정의 기준)\n① 영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다.\n②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점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마친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n학위수여의 절차\n제8조(학위수여의 절차)\n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학위수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n③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위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n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학위증을 매년 2월 또는 8월 중에 발급하되, 학위 신청기간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n제9조 삭제\n표준교육과정\n제10조(표준교육과정)\n① 영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은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별로 정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전공별 과목은 교양과목ㆍ일반선택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되, 그 과목별 교수요목은 원장(대학 부설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③ 제1항에 따른 전공별 학위는 그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수여한다.\n④ 제1항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n학습정보의 관리\n제11조(학습정보의 관리)\n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사(學事) 관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표와 성적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원장은 학습자가 학점인정을 처음 신청할 경우 그 학습자에게 학습자번호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인적사항ㆍ학점인정사항ㆍ학력인정사항 및 학위수여사항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③ 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및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n각종 증명서의 발급\n제12조(각종 증명서의 발급)\n① 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학점인정ㆍ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n수수료의 납부\n제13조(수수료의 납부)\n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내야 한다.\n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운영규정\n제14조(운영규정)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n규제의 재검토\n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절차: 2016년 1월 1일\n2. 제3조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 2016년 1월 1일\n3. 제7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2016년 1월 1일\n4. 제8조에 따른 학위수여의 절차: 2016년 1월 1일\n5. 삭제\n6. 제11조에 따른 학습정보의 관리: 2016년 1월 1일","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6-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1:25.22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9%EC%A0%90%EC%9D%B8%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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