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ba7344-4d18-4bad-b2a1-adf2582b74dd","doc_type":"law","title":"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업조정제도 등\n제2조(사업조정제도 등)\n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업조정제도 등\n제2조(사업조정제도 등)\n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 합의서를 제시해야 한다.\n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n③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n2. 신청인이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중소기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n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 신청인을 인수ㆍ합병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n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n5. 그 밖에 사업조정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n④ 제3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조정 신청 취하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n보조금 지급 신청\n제3조(보조금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사업계획서\n2. 업체ㆍ기관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n3.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n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n제4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n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 사유서\n2.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계약서 사본\n3.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n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n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서식\n제5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서식)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n대응구매의 절차\n제5조의2(대응구매의 절차)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응구매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국외 구매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응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구매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n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n제6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n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각 군의 참모총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n1. 후속군수지원 가능 여부\n2. 후속군수지원의 범위와 기간\n3. 후속군수지원요소의 유상ㆍ무상 대여나 양도 가능 여부 및 대여나 양도의 조건\n4. 그 밖에 후속군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제2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장은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기관의장과 협의하여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과 지원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고, 그 내용을 관계기관의장 및 제1항의 요청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요청자는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후속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속군수지원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n수출산업협력 지원 신청의 서식\n제7조(수출산업협력 지원 신청의 서식)\n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2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n방위산업의 날 등\n제7조의2(방위산업의 날 등)\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n1.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n2.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n3. 그 밖에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나 법인 또는 협회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n제8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n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1.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n2. 협의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우주항공청 및 방위사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n2. 국무조정실 등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실무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n3.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속 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n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장\n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n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서 은행장이 추천하는 사람\n나.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n③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발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5-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7:36.36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0%A9%EC%9C%84%EC%82%B0%EC%97%85%20%EB%B0%9C%EC%A0%84%20%EB%B0%8F%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방위산업발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방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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