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e455f7-2a67-402c-ae7f-ed9f9d7c088e","doc_type":"law","title":"서예진흥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n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n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n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n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n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n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n7.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실태조사\n제5조(실태조사)\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서예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서예교육의 지원\n제6조(서예교육의 지원)\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n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n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n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n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n⑤ 그 밖에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n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n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n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청문\n제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권한의 위임ㆍ위탁\n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8-12-1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9.11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9C%EC%98%88%EC%A7%84%ED%9D%A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서예진흥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id":"15aef9d2-7f41-4103-8f1c-9235b215a88a","doc_type":"procurement","title":"옛 전남도청 복원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43: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