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f732754-e4a3-4a23-af93-95950803fcfc","doc_type":"law","title":"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대구경북…","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n설립\n제3조(설립)\n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n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부설기관\n제3조의2(부설기관)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n정관\n제4조(정관)\n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n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n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7. 이사회에 관한 사항\n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n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n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n② 대경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임원\n제5조(임원)\n① 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n⑤ 이사장은 대경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n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n⑦ 감사는 대경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n이사회\n제6조(이사회)\n① 대경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n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n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n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n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n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n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n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총장\n제7조(총장)\n① 대경과기원에 총장을 둔다.\n② 총장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n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n출연금\n제8조(출연금)\n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n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n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n수익사업\n제9조의2(수익사업)\n① 대경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② 대경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n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대경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n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대경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창업지원\n제9조의4(창업지원)\n① 대경과기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n사업연도\n제10조(사업연도) 대경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n②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n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n3. 기업에서 위탁받은 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n지원ㆍ조정 등\n제12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경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n학위과정 등\n제12조의2(학위과정 등)\n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n평의원회\n제12조의3(평의원회)\n① 대경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n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n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n3. 교원ㆍ직원ㆍ연구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n4. 대경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n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n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n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n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n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n교원 및 연구원\n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n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n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n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n제12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n① 대경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교원의 임면\n제12조의6(교원의 임면)\n① 대경과기원(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n②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n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n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n⑤ 총장은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n⑥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n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n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n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n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n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n교원인사위원회\n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n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n정년보장교원\n제12조의8(정년보장교원)\n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n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n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n학위수여\n제12조의9(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n학생\n제12조의10(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n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n①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대경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n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n학력의 인정\n제12조의12(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n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n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n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n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n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n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n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n제12조의14(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n국제교류의 촉진\n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n① 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업무를 제휴하거나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 비율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n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총장 등 주요 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n기금의 설치 등\n제14조(기금의 설치 등)\n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n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n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n2. 기금운용 수익금\n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n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n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n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ㆍ연구 시설의 설치ㆍ운영\n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n④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기부 등\n제14조의2(기부 등)\n① 대경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대경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n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n제1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n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 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n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n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n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n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n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n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n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n유사명칭의 사용 금지\n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비밀 엄수의 의무\n제20조(비밀 엄수의 의무)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민법」의 준용\n제21조(「민법」의 준용) 대경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n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벌칙\n제23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24조(과태료)\n① 제1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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