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e8c9285-846d-40bf-b534-e325bf0fca6f","doc_type":"law","title":"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n제2조(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n제2조(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n회의 운영\n제3조(회의 운영)\n①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n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n③ 안보회의의 위원이 안보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안보회의에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n의안\n제4조(의안)\n① 의안(議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n② 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n③ 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n④ 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 사무처장은 의안을 의사(議事) 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에 따라 안보회의에 출석ㆍ발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n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회의록\n제6조(회의록)\n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n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n회의 결과의 보고\n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副本)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n상임위원회의 구성 등\n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n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된다.\n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이 된다.\n④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상임위원회의 기능\n제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n상임위원회의 운영\n제10조(상임위원회의 운영)\n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n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실무조정회의\n제11조(실무조정회의)\n①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n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n1. 상임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n2. 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n3.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n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n④ 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의 안건과 관련한 차관보급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n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n제12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1. 의안의 상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n2. 안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n3. 의안의 심의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n사무처장ㆍ사무차장\n제13조(사무처장ㆍ사무차장)\n①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한다.\n② 사무처장은 안보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③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이 겸임한다.\n하부조직\n제14조(하부조직) 사무처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n정원\n제15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n운영 세칙\n제16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ministry_code":"nso","ministry_name":"국가안보실","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4-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5.17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95%88%EC%A0%84%EB%B3%B4%EC%9E%A5%ED%9A%8C%EC%9D%98%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d97610-e7a4-499d-a376-71360b4b2a95","doc_type":"law","title":"국가안전보장회의법","published_at":"2014-01-0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