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e88546c-025c-4261-9585-e7faf5896d72","doc_type":"law","title":"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의 구성 등\n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n① 국무총리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의 구성 등\n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n① 국무총리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행사하는 법 제8조제4항, 이 영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n② 국무총리가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n1.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제4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n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의 장\n③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n④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n1.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n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n위원장의 직무 등\n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n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위원의 임기\n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회의\n제5조(회의)\n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간사\n제6조(간사)\n①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지원위원회 안건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n2. 지원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n3.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③ 실무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n1. 제2조제4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n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n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n4.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n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n제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수당 등\n제9조(수당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운영세칙\n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실태조사\n제11조(실태조사)\n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재난의 유형ㆍ규모 등 재난 발생 현황\n2.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현황\n3.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에 관한 사항\n4.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추진 현황\n5.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n제12조(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n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적절성\n2.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 실적\n3.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적\n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이행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이행평가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상황이 종료된 경우 이행평가 지침에 따라 이행 실적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n행정적ㆍ재정적 지원\n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계획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6:35.75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84%EC%88%98%EC%97%85%EB%AC%B4%20%EC%A7%80%EC%A0%95%20%EB%B0%8F%20%EC%A2%85%EC%82%AC%EC%9E%90%20%EB%B3%B4%ED%98%B8%E3%86%8D%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5bd716a-94db-4b7b-b160-a328da257e29","doc_type":"procurement","title":"26년도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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