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703ada-caaf-4764-affd-a06114740dda","doc_type":"law","title":"남북협력기금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n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n기금의 설치\n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기금의 재원\n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 정부의 출연금\n1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n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n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n4. 기금의 운용수익금\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n기부금의 접수\n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n장기차입\n제5조(장기차입)\n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n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제6조 삭제\n기금의 운용ㆍ관리\n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n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n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ㆍ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n2. 기금운용계획\n3. 결산보고 사항\n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기금의 용도\n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n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n2. 환경,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n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n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n5.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n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n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n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n기금의 회계기관\n제9조(기금의 회계기관)\n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n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n일시차입\n제10조(일시차입)\n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n보고 및 환수\n제11조(보고 및 환수)\n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n여유자금의 운용\n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n1. 국채ㆍ공채의 매입\n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n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n기부금의 적립\n제12조의2(기부금의 적립)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n이익 및 결손의 처리\n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n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n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n감독 및 명령\n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5:46.43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2%A8%EB%B6%81%ED%98%91%EB%A0%A5%EA%B8%B0%EA%B8%8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협력기금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42194d6-3873-4070-9d3c-bc1dc259d1da","doc_type":"procurement","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긴급)","published_at":"2026-08-03T08:34:18.000Z"},{"id":"829715a1-dcce-4ddd-bd05-48024480c417","doc_type":"procurement","title":"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published_at":"2026-07-31T04:37:43.000Z"},{"id":"82591fba-a93c-4301-8b3b-2cac83f541de","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위성영상 저장장치 증설","published_at":"2026-07-29T01:44:14.000Z"},{"id":"4a9c1c83-6147-400d-8951-6c8ff3056967","doc_type":"law","title":"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41677c45-3b18-4af4-9a9b-88e8dd3fbd2f","doc_type":"procurement","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08:43: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