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1e29ae-ff2d-4446-95e9-85505c1091cd","doc_type":"law","title":"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n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n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n2. 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을 갖출 것\n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n제3조(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n①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업장별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n2. 정관 및 임원명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n3. 그 밖에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n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대장 및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으로 한정한다)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n③국방부장관은 2개 군 이상이 사용할 제조 또는 판매 물품에 관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변경허가 절차\n제4조(변경허가 절차)\n①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허가증\n2. 사업장별 시설 도면 및 시설설명서(제조ㆍ판매업의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n3. 그 밖에 제조ㆍ판매업의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n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대장 및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으로 한정한다)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허가증의 교부 등\n제5조(허가증의 교부 등)\n①국방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변경된 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n②제조ㆍ판매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허가증의 반납\n제6조(허가증의 반납)\n①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증을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재산상속인 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족(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n1. 폐업한 때\n2. 허가를 취소당한 때\n3.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때\n②허가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허가증을 재교부 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허가증을 발견한 때에는 발견된 구 허가증을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n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n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제조ㆍ판매 품목의 명칭 및 증감내역\n2. 제조ㆍ판매 품목의 재고량\n자료의 제출 및 보고\n제8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n권한의 위임\n제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n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n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문\n4.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ㆍ질문\n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허가대장의 작성ㆍ관리\n6. 제6조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접수\n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12-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40.91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B0%EB%B3%B5%20%EB%B0%8F%20%EA%B5%B0%EC%9A%A9%EC%9E%A5%EA%B5%AC%EC%9D%98%20%EB%8B%A8%EC%86%8D%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복단속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