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b6e888-c3d1-48c3-9928-af0316cbf8cc","doc_type":"law","title":"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시체해부자의 자격\n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시체해부자의 자격\n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n1.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을 것\n2.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해부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거칠 것\n시체해부심의회\n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n①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체 해부의 시행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체해부심의회를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 해부의 시행ㆍ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n제3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n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n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n2.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n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증 또는 협약서\n4. 사업계획서\n5.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n6.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n가.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의과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n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종합병원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n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n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n①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기관의 명칭\n2. 기관의 소재지\n3. 기관의 대표자\n4. 시설ㆍ장비 및 인력(다만, 별표 1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n②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n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n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시체의 일부의 제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n2. 시체의 일부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n3.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종사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n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n2. 법 제9조의5에 따른 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n3. 법 제9조의8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n4. 법 제9조의8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n5. 법 제9조의8제3호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n6.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와 조사\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n1. 법 제9조의8제4호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n2. 제5조 각 호의 업무\n제6조의2 삭제\n규제의 재검토\n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ㆍ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3-0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20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B%9C%EC%B2%B4%20%ED%95%B4%EB%B6%80%20%EB%B0%8F%20%EB%B3%B4%EC%A1%B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체해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id":"7b4156a6-2ea9-4655-b3c2-6a301d9c9e1d","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3T15:00:00.000Z"},{"id":"1752f2ba-1f3d-48a0-824c-22ff97527689","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8-0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