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d1d0d8-bca8-4231-94d0-290aa00d515a","doc_type":"law","title":"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n출연금의 지급 등\n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n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n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n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조세감면 등\n제5조(조세감면 등)\n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n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n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n제6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n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n자료의 제공 요청\n제7조(자료의 제공 요청) 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 공공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홍보지의 발간\n제8조(홍보지의 발간)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국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n새마을의 날\n제8조의2(새마을의 날)\n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예산서 등의 제출\n제9조(예산서 등의 제출)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결산보고 등\n제10조(결산보고 등)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11조 삭제","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12-0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93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3%88%EB%A7%88%EC%9D%84%EC%9A%B4%EB%8F%99%EC%A1%B0%EC%A7%81%20%EC%9C%A1%EC%84%B1%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새마을조직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