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a6cb44-b962-4f20-872f-07d0d308d3cd","doc_type":"law","title":"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무\n제2조(직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무\n제2조(직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n위원회의 구성 등\n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n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사무처\n제4조(사무처)\n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n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하부조직\n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소통과ㆍ부지선정과ㆍ기반조성과를 둔다.\n기획소통과\n제6조(기획소통과)\n① 기획소통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② 기획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n2.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n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의 승인\n4. 법 제18조에 따른 공론화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n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ㆍ조치명령에 관한 사항\n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n7.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부서 간 업무범위 조정\n8.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n9.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n10. 언론 대응,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n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무 관련 대외협력\n12.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n부지선정과\n제7조(부지선정과)\n① 부지선정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n② 부지선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 관리시설\"이라 한다)의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n2.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n3.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실시\n4.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n5.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n6.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n7. 법 제28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n8.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의 승인\n9.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계획의 승인\n10.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n기반조성과\n제8조(기반조성과)\n① 기반조성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n② 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의 승인\n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n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ㆍ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n4.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ㆍ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n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진\n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n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n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무 관련 국제협력\n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n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n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6:27.96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A0%EC%A4%80%EC%9C%84%20%EB%B0%A9%EC%82%AC%EC%84%B1%ED%8F%90%EA%B8%B0%EB%AC%BC%20%EA%B4%80%EB%A6%AC%EC%9C%84%EC%9B%90%ED%9A%8C%20%EC%A7%81%EC%A0%9C","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