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3c4b0a-4c75-40b0-ae4b-99afe54923a9","doc_type":"law","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n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n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n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n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n1.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 입학금 감면\n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n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면제\n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n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숙식비ㆍ교통비 및 연수비 등 학자금 보조\n6. 단과대학 졸업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산업분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서약한 학생: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n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n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n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유단체\n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n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n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n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조합 또는 단체\n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법인, 단체 등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n② 제1항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제1항제4호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n③ 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n소장품의 열람ㆍ복제 등\n제3조(소장품의 열람ㆍ복제 등)\n① 총장은 학술연구ㆍ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장품의 열람ㆍ복제ㆍ탁본ㆍ촬영 또는 실측(이하 \"열람ㆍ복제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을 심사한 후 열람ㆍ복제등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제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제등과 그 비용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2-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45.32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C%A0%84%ED%86%B5%EB%AC%B8%ED%99%94%EB%8C%80%ED%95%99%EA%B5%90%20%EC%84%A4%EC%B9%9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전통문화대학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a5388e8-af35-42e3-9942-47dd1ca6c82d","doc_type":"procurement","title":"(복원-1) 『전통 단청 채색 특성 및 기법 연구자료』 발간","published_at":"2026-08-05T07:38:51.000Z"},{"id":"eeaf29a1-bcd5-44cb-9b65-81560d0001dd","doc_type":"procurement","title":"창덕궁 신선원전 권역 단청 보수공사 설계용역","published_at":"2026-08-05T07:25:48.000Z"},{"id":"3af386b6-52e4-4e43-80e9-416ab5f5cd70","doc_type":"procurement","title":"『경주 쪽샘 공동발굴조사 특별전시 도록』 발간","published_at":"2026-08-05T07:12:34.000Z"},{"id":"25dd9673-b509-4cb2-845e-a99600ecaec3","doc_type":"procurement","title":"고대 DNA 실험실 연구장비 구입(원심분리기, 가열기)","published_at":"2026-08-05T06:36:05.000Z"},{"id":"d2944bd5-a430-47ac-a7dd-d15673d0854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공조기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published_at":"2026-08-05T05:37:3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