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264b0f-eaf2-4659-9c42-7151eaada661","doc_type":"law","title":"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체계\n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타당성 검토\n3. 여성폭력방지정책과 다른 분야 여성정책과의 기능 조정\n4.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n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변경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n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n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n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에 대해 법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받아야 한다.\n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은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n⑤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n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n제4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n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효율적 분석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분석ㆍ평가를 위한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n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n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재원의 운용\n2.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의 개최\n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n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및 경찰청\n2. 제1호에 따른 기관 외에 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개 이내의 중앙행정기관\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중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n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⑥ 위원회는 소관 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n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n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n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여성폭력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여성폭력의 지역별, 연령별 또는 직업별 분포\n2. 여성폭력의 발생 원인 및 배경\n3. 여성폭력의 유형, 특성 및 빈도\n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폭력 현황 및 특성\n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폭력 현황 및 변화 추세\n6. 그 밖에 여성폭력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실태조사의 연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n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n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n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여성폭력 발생 현황\n2. 여성폭력 피해 현황(2차 피해를 포함한다)\n3. 여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 지원 현황\n4. 그 밖에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3년마다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다만, 여성폭력통계의 내용, 특성, 수집방법 또는 산출경로 등을 고려해 일부 여성폭력통계에 대해서는 그 공표 주기를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수집ㆍ산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통계의 연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n수사기관의 범위 등\n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n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n2. 군검찰부\n3.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n4.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n5.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소속된 부대\n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n②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2차 피해 방지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교육에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교육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n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n제11조(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n1. 법무부장관\n2. 문화체육관광부장관\n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n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n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n6. 경찰청장","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성평등가족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1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6:45.38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7%AC%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여성폭력방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4a13473-a13d-4e48-8b20-5050b03b9bba","doc_type":"procurement","title":"여성 전 생애 경력진단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8-04T08:19:03.000Z"},{"id":"2bac15fb-4969-49d4-a942-20b9ef9f7767","doc_type":"procurement","title":"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 및 정책 방안 연구(고용평등공시·AA 제도를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8-04T08:16:28.000Z"},{"id":"a6cee67d-9ed1-4abc-939b-c84a9993a285","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3T07:57:38.000Z"},{"id":"8b031ee4-7838-4bca-ae9e-4caf5b94c0f7","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3T07:55:59.000Z"},{"id":"cd74d3da-0320-4c8a-b7fd-76b479a477db","doc_type":"law","title":"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8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