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a1a31c-dca8-4afd-9f7c-a00c7ccda8c2","doc_type":"law","title":"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경계표지\n제2조(경계표지)\n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경계표지\n제2조(경계표지)\n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n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n건물번호표지\n제3조(건물번호표지)\n① 법 제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n②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센티미터 이상, 세로규격은 1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n③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n④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n시공자의 범위\n제4조(시공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1.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여 완성한 자\n2. 제1호의 자로부터 건물의 시공을 일괄 도급받은 자(제1호의 자가 담보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n담보책임의 존속기간\n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n1.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n2.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n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n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n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n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n제5조의2(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n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양자(이하 \"분양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n1. 예정된 매수인 중 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의 비율\n2.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청구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정수(定數)\n3. 구분소유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자가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한다는 뜻\n②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분양자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로 발송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n③ 분양자는 제1항의 통지내용을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2항의 통지장소를 알리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규약에 상응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n수선계획의 수립\n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계획기간\n2. 외벽 보수, 옥상 방수, 급수관ㆍ배수관 교체, 창ㆍ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n3. 수선대상별 예상 수선주기\n4. 계획기간 내 수선비용 추산액 및 산출근거\n5. 수선계획의 재검토주기\n6.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의 사용절차\n7.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n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n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n① 관리단은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n② 수선적립금은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한다. 이 경우 분양되지 않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선적립금 부담분은 분양자가 부담한다.\n③ 수선적립금의 예치방법에 관하여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에 관리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해야 한다.\n④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점유자(이하 \"점유자\"라 한다)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n관리인의 선임신고\n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n2. 규약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n3.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n관리인의 보고의무\n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n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n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n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n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n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n6.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n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n②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n③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n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n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n①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n1.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3억원 이상인 건물\n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n② 법 제26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n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n2.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n가.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1억원 이상인 건물\n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건물\n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n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n①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에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n②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소관청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에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n③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n1. 재무상태표\n2. 운영성과표\n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n4. 주석(註釋)\n④ 제3항 각 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⑤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n회계감사의 결과 보고\n제6조의4(회계감사의 결과 보고)\n①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n② 제1항의 보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보고장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로 발송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보고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인의 보고의무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보고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n관리위원회의 구성\n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n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규약으로 정한다.\n② 법 제2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n③ 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n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법 제26조의4제1항을 준용하며, \"선출\"은 \"해임\"으로 본다.\n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n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n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n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n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n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n5.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n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n관리위원회의 소집\n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n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n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n1. 관리위원회 위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n2. 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n3.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n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회의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1주일 이내에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사람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n④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n⑤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제4항에 따른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n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n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n① 관리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n관리위원회의 운영\n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n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n1. 관리위원회의 위원장\n2.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n3.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n②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는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n③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n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n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26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법 제30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규약의 보관에 관한 사항\n2. 법 제39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n3. 법 제41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의 보관에 관한 사항\n표준규약\n제12조(표준규약)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표준규약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마련해야 하는 지역별 표준규약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n2.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n3.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전유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n4.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n5.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n6. 관리단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n7.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n8.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n9. 관리단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n10.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n11. 제10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n12.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관리ㆍ회계감사에 관한 사항\n13.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n14.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n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n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n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n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n1의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n2. 규약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 또는 제1호의2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n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n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n2. 전자투표를 할 기간\n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n③ 전자투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n④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n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n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n①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n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n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n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n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n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n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n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n1.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n2.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n3.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n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n5. 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n조정위원회의 구성\n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n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②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조정위원회의 운영\n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n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n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n④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제3항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n⑤ 법 제52조의10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소위원회의 운영 등\n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n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n② 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조정절차\n제20조(조정절차)\n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n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n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n제21조(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 법 제52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하자감정전문기관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만 해당한다.\n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n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9호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n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ㆍ검사기관\n4.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n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n6.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n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n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n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n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법 제5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n과태료의 부과\n제2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9-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41.39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20%EC%86%8C%EC%9C%A0%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집합건물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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