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650f52-bfa3-4491-aeca-7c228022e607","doc_type":"law","title":"연구산업진흥법","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n2. \"연구사업자\"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n3. \"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n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n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ㆍ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n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ㆍ유지ㆍ보수하는 산업\n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제2장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n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연구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n2. 연구산업의 분야별 진흥 정책\n3. 연구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n4.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n5.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n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작성 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n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n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n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n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n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n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n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수립할 때 관련 전문연구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n연구장비성능평가\n제8조(연구장비성능평가)\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이하 \"연구장비\"라 한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의 성능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장비성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n② 정부는 연구장비성능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구장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장비의 보급 촉진 및 정부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n2. 평가기관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n⑤ 제1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및 평가 결과의 표시,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n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n1. 연구산업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n2. 그 밖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산업진흥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n2.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n④ 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와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n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1.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n2. 해외 연구사업자의 기술 정보제공 및 국내 전문연구사업자의 기술보호 지원\n3.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n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n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n제11조(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n①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구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산업 시장의 경쟁 환경 및 제1항과 관련한 불공정한 사례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활용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n재정지원 등\n제12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연구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협회의 설립\n제13조(협회의 설립)\n① 연구사업자는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n② 협회의 업무와 정관 기재사항, 인가 절차 및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전담기관의 지정 등\n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과 연구사업자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n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n2. 그 밖에 연구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장 보칙 및 벌칙\n보고 및 조사\n제15조(보고 및 조사)\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ㆍ지정 요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협회 또는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협회 또는 전담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ㆍ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업무의 위탁\n제16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전담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n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과태료\n제18조(과태료)\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n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제출한 자\n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4-1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1:25.52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7%B0%EA%B5%AC%EC%82%B0%EC%97%85%EC%A7%84%ED%9D%A5%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연구산업진흥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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